추경호 "특검, 계엄 모의 직접적 증거 못 찾으니 억지 논리 펼쳐"

파이낸셜뉴스       2025.11.14 09:41   수정 : 2025.11.14 09:41기사원문
추 의원 체포동의안 오는 27일 본회의 상정



[파이낸셜뉴스] 국회의 12·3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13일 국회에 제출된 가운데 추 의원은 특검이 직접적인 증거를 찾지 못해 억지 논리를 펼친 것이라고 주장했다.

추 의원 "계엄 모의 회의 참석이나 국방장관과 연락기록 못찾아"


추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가 사전 계엄 모의를 위한 회의 참석 기록이나 국방부 장관 등 계엄 실행 관련자들과의 연락기록(전화·문자 등) 등 직접적인 증거를 전혀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에 통상적인 원내대표로서의 활동 및 대통령실의 여당 의원들 초청 만찬 등을 계엄 필요성 공감대 형성 협조 및 계획 인지·협조로 무리하게 연계시키는 억지 논리를 펼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국회로 이동하자는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의 요구를 거부했다'는 주장에 대해 "거부하지 않았고 의견 교환이 있었을 뿐"이라며 "한 전 대표가 본회의장에 집결하라고 공지한 후에는 이에 반하는 공지를 낸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계엄 당일인 12월 3일 밤 11시 22분께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에 협조해달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았다'는 주장에는 "명백한 반대 증거를 무시하고 궁예식 관심법으로 기재한 것"이라며 "실제 통화 내용은 윤 전 대통령이 발표한 담화 내용과 미리 말하지 못해 미안하다는 취지였다"고 했다.

이어 "계엄에 대해 협조해달라는 통화 내용은 없었으며, 특검은 어떠한 증거도 없이 '정황상 추측'만 제기했다"고 강조했다.

국회 대신 당사에 모인 것에 대해 "국회 출입가능 여부 확인 지시"


추 의원은 '국회로 가야 한다는 한 전 대표의 요구를 소속 의원들에게 전달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중진 의원들이 당사로 오고 있으니 의견을 들어보자고 얘기하면서 출입가능 여부 확인을 지시하고 국회 출입이 가능함을 확인해 의원총회 장소도 국회로 변경하고 한 전 대표 등 동료 의원과 함께 국회로 이동했다"고 반박했다.

본회의장 안에 있던 의원들의 이탈을 유도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본회의 개의 전 당 대표실이나 원내대표실에서 한 전 대표가 의원들과 의논 후 본회의장으로 가자고 한 것일 뿐"이라며 "한 전 대표가 추 전 원내대표의 제안대로 본회의장에서 나와 의원들과 회의했다면 표결 참여 의원 숫자가 더 늘어났을 것은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또 '우원식 국회의장이 밤 11시 55분께 본회의 집결을 지시했음에도 의총 장소를 당사로 변경했다'는 것에 대해 추 의원은 "경찰의 국회 출입 전면 통제로 의원들의 국회 진입 불가 호소 등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해명했다.

한편 내란 특별검사팀은 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에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해 지난 3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추 의원 체포동의안은 법무부를 거쳐 대통령 재가 뒤 지난 5일 국회에 제출됐다.

추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으며, 오는 27일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할 방침이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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