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특검, 계엄 모의 직접적 증거 못 찾으니 억지 논리 펼쳐"
추 의원 체포동의안 오는 27일 본회의 상정
[파이낸셜뉴스] 국회의 12·3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13일 국회에 제출된 가운데 추 의원은 특검이 직접적인 증거를 찾지 못해 억지 논리를 펼친 것이라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가 사전 계엄 모의를 위한 회의 참석 기록이나 국방부 장관 등 계엄 실행 관련자들과의 연락기록(전화·문자 등) 등 직접적인 증거를 전혀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에 통상적인 원내대표로서의 활동 및 대통령실의 여당 의원들 초청 만찬 등을 계엄 필요성 공감대 형성 협조 및 계획 인지·협조로 무리하게 연계시키는 억지 논리를 펼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국회로 이동하자는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의 요구를 거부했다'는 주장에 대해 "거부하지 않았고 의견 교환이 있었을 뿐"이라며 "한 전 대표가 본회의장에 집결하라고 공지한 후에는 이에 반하는 공지를 낸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계엄 당일인 12월 3일 밤 11시 22분께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에 협조해달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았다'는 주장에는 "명백한 반대 증거를 무시하고 궁예식 관심법으로 기재한 것"이라며 "실제 통화 내용은 윤 전 대통령이 발표한 담화 내용과 미리 말하지 못해 미안하다는 취지였다"고 했다.
이어 "계엄에 대해 협조해달라는 통화 내용은 없었으며, 특검은 어떠한 증거도 없이 '정황상 추측'만 제기했다"고 강조했다.
추 의원은 '국회로 가야 한다는 한 전 대표의 요구를 소속 의원들에게 전달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중진 의원들이 당사로 오고 있으니 의견을 들어보자고 얘기하면서 출입가능 여부 확인을 지시하고 국회 출입이 가능함을 확인해 의원총회 장소도 국회로 변경하고 한 전 대표 등 동료 의원과 함께 국회로 이동했다"고 반박했다.
본회의장 안에 있던 의원들의 이탈을 유도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본회의 개의 전 당 대표실이나 원내대표실에서 한 전 대표가 의원들과 의논 후 본회의장으로 가자고 한 것일 뿐"이라며 "한 전 대표가 추 전 원내대표의 제안대로 본회의장에서 나와 의원들과 회의했다면 표결 참여 의원 숫자가 더 늘어났을 것은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또 '우원식 국회의장이 밤 11시 55분께 본회의 집결을 지시했음에도 의총 장소를 당사로 변경했다'는 것에 대해 추 의원은 "경찰의 국회 출입 전면 통제로 의원들의 국회 진입 불가 호소 등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해명했다.
한편 내란 특별검사팀은 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에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해 지난 3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추 의원 체포동의안은 법무부를 거쳐 대통령 재가 뒤 지난 5일 국회에 제출됐다.
추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으며, 오는 27일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할 방침이다.
[email protected] 김수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