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 민원 폭증에 국토부 "가이드라인 필요"

파이낸셜뉴스       2025.11.14 11:30   수정 : 2025.11.14 11:30기사원문
9·7대책 점검회의서 사업 추진현황 점검 규제지역 실무 혼선 등 현장 불편 논의



[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가 14일 열린 '9·7대책 이행 점검 TF' 3차 회의에서 주택공급 확대 과정에서 나타난 국민 불편을 적극 발굴하고 신속히 해소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공급 물량 확보를 위한 규제지역 지정 등 제도적 조치가 이어진 만큼, 현장에서 체감하는 불편을 세밀히 점검하며 정책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국토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모두발언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로 민원 신청 건수가 증가해 보다 신속한 행정처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며 "지자체 등 담당기관의 인력 증원을 관계부처에 적극 요청하고, 제출 서류 간소화 방안 등을 포함한 '토지거래허가 가이드라인'(가칭)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민원 처리 기준을 명확히 해 현장의 혼선과 지연을 최소화하려는 조치다.

국토부는 이날 회의에서 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9·7대책) 후속조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공급 확대 속에서 발생하는 제도적 불편과 행정 처리상의 비효율을 줄이기 위한 보완 과제를 논의했다. 국토부는 "공급 확대와 시장 안정이 동시에 추진되는 만큼 현장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며 조합원 지위양도 인정이 어려워진 사례에 대해서도 개별 검토를 통해 '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 등 구제 방안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지정 시점 차이로 예외사유를 인정받지 못한 사례가 있어 제도 보완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각 기관에 9·7대책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급 성과가 조기에 나타나도록 사업관리를 강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국토부는 정부·지자체·공공기관과 함께 공급대책의 이행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정책 추진 과정에서 드러난 현장 불편을 지속적으로 해소하겠다고도 밝혔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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