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토만 제대로 했어도..." 10·15 대책 피해자들, 한달을 떨었다
파이낸셜뉴스
2025.11.17 06:00
수정 : 2025.11.17 06:00기사원문
10·15 대책 발표 한 달 만에 예외조항 발표
이미 목동 등 기존 토허구역서 계약 파기 발생
"정책 설계 세밀해야"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토지거래 허가 신청을 받던 중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에서는 대책 발표 전 맺은 '매매약정서'도 인정하기로 했다. 10·15 대책을 시행한 지 한 달 만에 교통정리에 나선 것이다. 현장에서는 "당연한 것을 늦게 발표했다"는 반응이 나오는 한편, 그 사이 계약이 파기된 곳도 있다며 볼멘소리가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4일 토지거래허가 신청 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경우라도 10월 15일까지 매매약정서를 작성하고 지자체에 허가를 신청했다면 조합원 지위 양도·승계를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문제는 대책 이전부터 토지거래 허가가 필요했던 목동·여의도 등 기존 규제지역에서 발생했다. 이미 매매약정서를 작성하고 지자체 허가만 기다리던 상황에서 투과지구로 묶이면서 조합원 지위를 승계하지 못하면, 매수를 하더라도 신규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없게 됐다.
정부가 한달여를 끄는 사이에 현장에서는 계약 파기 사례도 확인된다. 목동의 한 예비 매수자는 "대책 발표 이후 계약금 안 줘도 되니 취소하자는 통보를 받은 사례만 두 건을 봤다"며 "지금은 조합원 지위 양도가 안 되니, 해당 매물을 가진 매도자 입장에서는 매도 기회가 사실상 끝난 상태"라고 했다.
정책 설계 미비에 대한 비판도 나온다. 한 정비업계 관계자는 "토허구역과 투과지구 모두 이번 대책으로 새로 만든 제도가 아니라서 국토부가 시스템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다"며 "사전 검토만 제대로 했어도 피해자들이 한 달 넘게 불안해할 필요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여전히 추가 혼란을 우려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일부 매수자들은 "향후 또 다른 대책이 나오면 이번과 같은 문제가 반복되는 것 아니냐"며 "신탁사나 조합에서 별도의 확인 공문을 받아둬야 한다"는 등 불안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going@fnnews.com 최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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