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 대책 발표 한 달 만에 예외조항 발표
이미 목동 등 기존 토허구역서 계약 파기 발생
"정책 설계 세밀해야"
이미 목동 등 기존 토허구역서 계약 파기 발생
"정책 설계 세밀해야"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토지거래 허가 신청을 받던 중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에서는 대책 발표 전 맺은 '매매약정서'도 인정하기로 했다. 10·15 대책을 시행한 지 한 달 만에 교통정리에 나선 것이다. 현장에서는 "당연한 것을 늦게 발표했다"는 반응이 나오는 한편, 그 사이 계약이 파기된 곳도 있다며 볼멘소리가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4일 토지거래허가 신청 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경우라도 10월 15일까지 매매약정서를 작성하고 지자체에 허가를 신청했다면 조합원 지위 양도·승계를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재건축은 조합설립인가 이후, 재개발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부터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전면 금지된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서, 이미 조합이 설립된 재건축 아파트의 조합원 지위 이전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해졌다.
문제는 대책 이전부터 토지거래 허가가 필요했던 목동·여의도 등 기존 규제지역에서 발생했다. 이미 매매약정서를 작성하고 지자체 허가만 기다리던 상황에서 투과지구로 묶이면서 조합원 지위를 승계하지 못하면, 매수를 하더라도 신규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없게 됐다.
정부가 한달여를 끄는 사이에 현장에서는 계약 파기 사례도 확인된다. 목동의 한 예비 매수자는 "대책 발표 이후 계약금 안 줘도 되니 취소하자는 통보를 받은 사례만 두 건을 봤다"며 "지금은 조합원 지위 양도가 안 되니, 해당 매물을 가진 매도자 입장에서는 매도 기회가 사실상 끝난 상태"라고 했다.
정책 설계 미비에 대한 비판도 나온다. 한 정비업계 관계자는 "토허구역과 투과지구 모두 이번 대책으로 새로 만든 제도가 아니라서 국토부가 시스템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다"며 "사전 검토만 제대로 했어도 피해자들이 한 달 넘게 불안해할 필요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여전히 추가 혼란을 우려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일부 매수자들은 "향후 또 다른 대책이 나오면 이번과 같은 문제가 반복되는 것 아니냐"며 "신탁사나 조합에서 별도의 확인 공문을 받아둬야 한다"는 등 불안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going@fnnews.com 최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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