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연내 예외기준 마련
파이낸셜뉴스
2025.11.17 16:41
수정 : 2025.11.17 16:4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기후에너지환경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가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를 예정대로 내년 1월 1일 시행하기로 했다. 다만 수도권에 완공된 공공소각장이 없어, '쓰레기 대란'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기후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와 만나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 시행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실무 협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시기에 맞춰 수도권 내에 완공되는 공공소각장이 전무해 기후부가 직매립금지 제도 시행을 유예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서울시는 당초 마포구 상암동 부지에 1000t 규모의 쓰레기 소각시설을 2029년 완공 목표로 지으려했지만, 주민들이 낸 행정소송에서 패소하면서 사업이 일시 중단됐다.
인천과 경기도에서도 소각장 신·증설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내년 직매립금지 시행 시기에 맞춰서 완공이 예정된 곳은 한 곳도 없다. 기후부는 당초 직매립금지 시행을 유예하는 방향으로 검토했지만, 인천시의 강한 반대로 예정대로 시행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각장 확충 없이 직매립금지가 시행되면서 수도권에 쓰레기 대란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현실적인 방법은 지자체들이 민간 소각장에 위탁해 쓰레기를 처리하는 것이다. 다만 민간에 위탁할 경우 쓰레기 처리 단가가 수도권 매립지 매립 단가의 약 2.7배에 달해 비용 부담이 만만치 않다.
기후부와 이들 지자체는 직매립금지를 예정대로 시행하되, 올해 안으로 '예외적 허용 기준'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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