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사업 동력은 주민참여···“전력가격 안정화가 핵심”
파이낸셜뉴스
2025.11.18 14:00
수정 : 2025.11.18 14:00기사원문
BOK 지역경제 심포지엄 프로그램 발표
이지원 한국은행 지속가능경제연구팀 과장
지속가능한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 발전방안
■“자금조달 채권형 대신 지분형으로”
이지원 한국은행 지속가능성장실 과장은 18일 제주시 메종글래드 제주에서 ‘신재생에너지 전환을 통한 발전전략 모색’이라는 주제로 열린 ‘BOK 지역경제 심포지엄 프로그램’ 발표에서 “지분형 재생에너지 사업에 주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선 전력가격 변동성을 완화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과장은 “채권형 중심의 참여 구조가 지속되면 장기적으론 채무상환 이후의 발전 사업에 대한 참여·수익 창출 기회가 소멸됨에 따라 설비시설과 주민공동체가 절연될 위험이 있다”며 “결국 주민수용성 및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한계로 작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자금을 투입한 만큼 운영참여권이 부여되는 ‘지분형’을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게 이 과장 판단이다. 실제 잠재적 수요도 존재한다. 전국 온라인 설문(1000명), 제주도민 대면면접(210명)을 실시한 결과 발전소 운영참여권이 포함될 경우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은 수익률과 비교해 4.6%p 낮아지더라도 두 선택지를 비슷하게 평가했다.
채권형을 지분형으로 전환할 연결고리가 바로 전력가격 변동성 축소다. 실제 2001년부터 2025년까지 전력가격 변동의 표준편차를 기준으로 기본(기준), 심화(기준 대비 변동성 2배 확대), 완화(2분의 1 완화) 세 가지 시나리오를 상정하고 각 500개 전력가격에 대한 확률경로를 생성해 시뮬레이션을 실시한 결과 가격 변동성 확대는 부채상환능력비율(DSCR)을 크게 악화시키고 내부수익률(IRR) 분포를 비선형적으로 확산시키는 등 채권형 대비 지분형 투자 위험성을 키웠다.
과거 수준의 가격 변동성이 지속될 경우 높은 확률로 지분형 투자자에 대한 배당제한이 발생하는 현상도 확인됐다. 이 과장은 “전력가격 변동성이 과거 수준 이상으로 심화되면 참여 주민들을 과도한 리스크에 직면하게 함으로써 지분형 투자 유인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짚었다.
수익 변동성을 낮출 방안으로는 정부주도입찰제도 장기고정계약 방식이 언급됐다. 해당 제도는 정부가 전력수급기본계획 등에 따라 신규 재생에너지 설비 보급 목표량을 정하고, 이에 따라 매년 발전원별 입찰물량을 공고한 후 가격 및 비가격 지표로 입찰자를 평가해 낙찰 사업자와 응찰가격으로 장기(20년) 고정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을 말한다. 검토 중인 계약 방식은 양방향 차액결제계약(CfD)로, 실제 행사가격을 기준가격과 시장가격 간 차이로 정산하는 구조다.
이 과장은 “제도 설계 과정에서 비가격 지표인 주민수용성 요소가 실효성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경매 가격경쟁을 위한 비용 절감이 지역사회 혜택 축소로 이어지지 않도록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이 과장은 현실적으로 당장은 기금 및 채권형을 활용하되, 향후 제도 개선을 거쳐 수익 안정성이 일정 부분 확보되면 지분형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단계적 혼합모형 도입을 제안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