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주변 '고도 제한' 사라지나...서울시의회 '앙각 규제 폐지' 조례 개정 추진
파이낸셜뉴스
2025.11.18 10:30
수정 : 2025.11.18 13:21기사원문
국가유산 주변 '앙각 규제' 폐지 내용 담겨
국가유산주변 건축물 높이 기준도 삭제
[파이낸셜뉴스] 최근 대법원이 서울 종묘 인근 초고층 건축과 관련해 서울시 조례 개정이 유효하다고 판단한 가운데, 서울시의회가 문화재 주변 고도 제한 규제 폐지에 나섰다.
18일 시의회 등에 따르면 김규남 서울시의회 의원은 금명간 서울특별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앙각 규제는 문화유산 경계를 기준으로 27도 앙각(올려다본 각도)을 설정하고 해당 범위까지만 건물 층수를 올리도록 제한하는 규정이다.
이 규정은 1981년 무분별한 개발로 문화재가 훼손되는 일을 방지하고자 최초 도입된 이후 40여년 간 유지됐다. 그러나 획일적인 규제 적용으로 현재의 서울 도시 요소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게 하고 주변 지역 노후화, 시민 재산권 침해 등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개정안은 행정기관이 건설공사에 대한 인가·허가 등을 하기 전 건축하려는 건축물의 높이가 국가유산주변 건축물 높이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는 조항을 삭제한다.
이와 함께 국가유산주변 건축물 높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행정기관이 국가유산청장 또는 시장과 협의해 판단해야 한다는 조항도 삭제한다. 국가유산주변 건축물 높이 기준도 함께 삭제된다.
개정안이 의결될 경우 창경궁, 덕수궁, 종묘, 탑골공원 등 4대문 안팎의 국가지정유산 및 서울시지정유산 인근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의원은 "합리성을 상실한 과거형 규제를 과감히 정비하고 서울시가 독자적 판단과 전문성에 기반한 관리 기준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 것"이라며 "이를 통해 지방자치권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문화유산 보존과 주민 생활·도시 발전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정책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6일 시의회가 국가지정유산의 외곽경계로부터 100m 이내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바깥에서의 건설공사를 규제한 조례를 폐지한 것을 두고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해당 조항은 '보존지역 범위를 초과하더라도 건설공사가 문화재에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면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검토한다'는 내용으로, 시의회는 상위법인 문화재보호법보다 포괄적인 과도한 규제라고 보고 이를 개정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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