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사업단계별 회계감사 의무화·토지확보율 승인기준 80%로 완화해야"
파이낸셜뉴스
2025.11.18 10:31
수정 : 2025.11.18 14:06기사원문
권익위, 국토부에 권고
"부작용 최소화하고, 사업효율성 제고"
"토지사용권원, 동의서 아닌 매매계약서 확보해야"
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주택조합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 방안'을 국토부에 권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지역주택조합은 주택청약통장이나 청약 순위와 별개로 조합원이 직접 참여해 일반분양보다 저렴하게 자가를 마련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반면, 사업 지연, 높은 추가 분담금, 조합 집행부의 횡령·사기 등으로 조합원의 피해가 종종 발생해 왔다는 문제의식이다.
우선 권익위는 조합원 모집 신고 단계부터 각 사업 단계별로 회계감사를 의무화하고, 조합원 또는 조합 가입 신청자 5분의 1 이상이 회계감사를 요구하면 이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 개선을 권고했다. 현행 제도상 지역주택조합은 주택조합 설립인가, 사업계획 승인, 사용검사 등 3개 단계에서만 외부감사를 받게 돼 있어 사업 초기 부실위험을 감사하기 힘들다는 지적을 고려한 권고다.
아울러 권익위는 조합 설립인가를 위한 토지 사용권원 확보를 위해선 토지소유자의 토지매매계약서 확보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기존 토지소유자의 단순 동의서만으로 진행이 가능했던 해당 절차를 개선해 사업 안정성은 높이고 조합원 피해는 줄여야 한다는 인식이다.
이와 함께 주택조합 사업속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마련했다. 조합·조합원의 자격 기준을 현행보다 완화·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사업계획 승인 단계에서 조합이 확보해야 하는 토지소유권 비율을 기존 95%에서 80%로,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기존 '세대주'에서 세대당 1명의 '성년자인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변경하도록 제안했다.
김기선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지역주택조합과 관련한 이번 제도개선으로 사업 시행과 관련한 부작용은 최소화하고, 사업의 효과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권익위는 국민 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법령이나 제도를 개선하는 등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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