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국가·지자체 축제서도 전통주 시음 가능해진다

파이낸셜뉴스       2025.11.18 12:00   수정 : 2025.11.18 12:00기사원문
국세청, 주류 규제 풀어 우리 술 기초체력 키운다



[파이낸셜뉴스] 내년 1월 1일부터는 국가나 지자체가 전통주 홍보를 위해 주관하는 축제와 행사에서 소매업자가 제공하는 전통주 시음주를 즐길수 있게 된다. 소매 단계에서도 전통주를 직접 홍보하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체험의 기회가 늘어날 예정이다.

국세청은 18일 주류산업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그동안 현장에서 수집한 다양한 애로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업계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제도 개선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주류 제조자나 수입업자만 국가나 지자체가 운영하는 전통주 홍보관에서 시음주를 제공했던 것에서 나아가 국가나 지자체가 전통주 홍보를 위해 주관하는 축제와 행사에서 전통주를 판매하는 소매업자도 시음주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시음주의 물량 한도도 확대해 인지도가 낮은 주류도 소비자 체험 중심의 홍보 여건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국세청의 이같은 조치는 지난 10월 경주에서 열린 '2025 APEC CEO 서밋-와인&전통주 박람회' 준비 과정에서 확인된 현장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전통주 홍보와 소비자 체험 기회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세청은 주류를 제조해 유통할 때 불법 가공이나 탈세방지를 위해 일정 주류에 부착하는 납세증명표지를 전통주의 경우 주세 감면 수량(발효주류 1,000㎘, 증류주류 500㎘)까지 부착하지 않을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규모주류 면허자의 사업초기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소규모주류 제조자의 주류는 최초 면허일의 다음 분기까지 부착 의무를 면제해 연간 약 90여개의 신규 업체가 납세협력비용을 감축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그동안 종이문서나 영수증 형태로만 발급되던 주류판매계산서는 전자문서로도 작성할 수 있도록 하고,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는 신규면허 산정방식을 주류소비량 기준과 인구수 기준의 평균값에서 더 큰 값으로 산정하도록 개선해 지역별 실제 유통 수요를 보다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국세청의 주류 규제 제도 개선 내용은 국세청 고시와 주세사무처리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 중이며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전통주·소규모 업체의 납세협력비용 절감, 지역별 시장환경을 반영한 유통 기반을 제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우리 술의 해외 진출 확대를 위한 기초체력 강화가 기대된다"며 "국세청은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현실과 맞지 않은 규제는 과감히 개선해 국내외 주류산업 활성화에 든든한 지원자가 되겠다"고 말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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