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을 끌더니..."연필로 설계하시오" 2030년에도 나오나
파이낸셜뉴스
2025.11.18 15:51
수정 : 2025.11.18 15:51기사원문
국토부, 2032년 건축사 자격시험 개편 연구용역 착수
18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건축사 자격시험 개편방안 체계화 및 기반 구축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건축사 자격시험은 5년제 인증 대학(원)을 졸업하고 3년의 실무경력을 쌓으면 응시할 수 있다. 이는 국제 기준에 맞춰 2012년 건축사법을 개정하며 도입된 것으로, 자격시험 개편안도 당시 논의의 연장선에 있다. 당초 2027년부터 개편을 적용하는 방안이 논의됐지만, 1년여 밖에 남지 않은 현시점까지 구체적 방안이 확정되지 않으면서 정부가 뒤늦게 연구용역에 착수한 것이다.
대한건축사협회 관계자는 "시험이 1년 남은 상황에서 개편안을 적용하면 수험생 혼란이 불가피하다"며 "아직 결정된 내용이 없어 용역 결과에 따라 개편이 무산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수험생들이 가장 민감하게 보는 부분은 설계 시험 방식이다. 실제 업무 현장에서는 대부분 디지털 설계를 사용하지만, 시험은 여전히 연필과 A3 종이를 활용한 '작도' 방식으로 진행된다. 개편이 2032년으로 미뤄지면 기존의 아날로그 방식이 최소 5년 이상 더 유지되는 셈이다.
이충기 서울시립대학교 건축학부 교수는 "대학에서도 컴퓨터 기반 수업을 하고 있지만 시험에서는 수험생이 직접 연필과 종이를 들고 드로잉을 해야 한다"며 "방식은 어렵고 합격률도 6%대에 머물러 있는데, 신규 경쟁자를 줄이기 위한 합격률 관리로도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로 올해 9월 치러진 건축사시험 2차 응시자는 7716명, 합격률은 6.8%였다. 1차 시험은 7412명이 응시해 합격률 8.1%를 기록했다. 응시자는 늘었지만 합격률은 더 낮아졌다.
한편 건축사 본시험 응시자격 효력이 2026년까지 유지되는 예비시험 합격자들 사이에서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예비시험은 5년제 인증 대학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수험생이 '10년 이상의 실무경력'과 '예비시험 통과' 시 본시험 응시를 허용했던 제도다. 2019년까지 예비시험에 합격한 경우 내년까지 본시험 응시 자격이 주어진다. 시험방식이 바뀌지 않을 경우 2027년까지만 본시험 자격을 주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going@fnnews.com 최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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