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보험금, 살아있을 때 받으면 한달에 얼마?…월 수령액 공개

파이낸셜뉴스       2025.11.18 14:00   수정 : 2025.11.18 14: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 60대 A씨는 2000년대 초반 가입한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 3000만 원을 대상으로 유동화 비율 90%, 지급기간 5년을 선택했다. 이에 따라 A씨는 초년도 244만6000원, 5년간 총 1314만 원을 수령하게 된다. 연평균으로 환산하면 약 262만8000원, 월평균으로는 21만9000원 수준이다.

짧은 지급기간을 선택해 초기 노후자금 마련에 초점을 맞췄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가 시행 8영업일 만에 605건이 신청됐다. 이 제도는 기존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을 일정 부분 생전에 현금화해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신청자들의 월평균 지급액은 약 39만8000원으로 나타났다.

총 605건 접수…1건당 평균 477만원 지급
18일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 10월 30일 제도 도입 이후 8영업일 동안 한화생명, 삼성생명, 교보생명, 신한라이프생명, KB라이프생명 등 5개사를 통해 총 605건이 신청·접수됐다.

신청 건을 분석한 결과, 8영업일 동안 5개사 합산 초년도 지급액은 약 28억9000만원으로, 1건당 평균 477만원(月환산 39만8000원)수준이다. 신청자 평균 연령은 65.6세였으며, 소비자가 선택한 유동화 비율과 지급기간의 평균은 각각 89.2%, 7.9년으로 집계됐다.

연령대별 신청 분포를 보면 65~70세가 220건으로 가장 많았고, 60~65세 174건, 70~75세 100건 순이었다. 초년도 지급액 기준으로는 100만 원 초과~500만 원 이하가 374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수 계약자가 유동화 비율은 높이고 지급기간은 단축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활용하며 효용성을 높이는 것으로 분석된다.

우리나라 고령자 1인당 노후생활 적정비용은 월 192만원 수준이다. 생보협회 관계자는 "국민연금 월평균 수령액이 약 68만원임을 감안할 때,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가 퇴직 후 국민연금 수령 전까지 소득 공백기를 메우는 가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며 "국민연금의 보완재로서 안정적인 노후자금 운영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짧은 지급기간 vs 장기 지급
실제 활용 사례를 보면, B씨(60대)는 1990년대 후반 가입한 종신보험(사망보험금 7000만원)을 대상으로 유동화 비율 90%, 지급기간 7년을 설정했다. 초년도 지급액은 446만원, 7년간 총 3436만 원을 수령하게 되며, 연평균 490만8000원, 월평균 40만9000원 수준이다. 상대적으로 짧은 지급기간 선택으로 연간 수령액을 높이는 전략이다.

70대 C씨는 1990년대 중반 가입한 종신보험(사망보험금 5000만 원)을 대상으로 유동화 비율 90%, 지급기간 20년을 선택했다. 초년도 지급액은 131만6000원, 20년간 총 3249만원을 받게 된다. 연평균 약 162만5000원, 월평균 13만5000원 수준이다. 장기 수령을 통해 노후 생활비를 안정적으로 분산 확보하는 전략이다.

과거 종신보험의 경우 보험계약대출의 금리가 높아 자산을 유연하게 활용하기 어려웠다. 이로 인해, 종신보험은 장기간 활용되지 못한 ‘잊혀진 자산’으로 인식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사망보험금 유동화를 신청한 소비자는 유동화 비율과 지급기간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단 유동화 지급금 총액이 납입보험료 총액을 초과해야 한다.

설계사를 통한 신청은 불가능하며, 고객이 직접 고객센터나 영업점을 방문해 대면 신청만 가능하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국민연금을 기본으로 개인연금, 퇴직연금을 함께 준비하고, 필요시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 또는 주택연금 등을 활용하면 노후 생활비의 부족한 부분을 효과적으로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는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을 보완하며 고령층의 안정적인 노후자금 확보에 실질적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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