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버블 폭증' 실손보험...이찬진 "비급여 보장 대폭 손본다"

파이낸셜뉴스       2025.11.18 15:51   수정 : 2025.11.18 15:57기사원문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 연속 토론회
과잉의료·분쟁 예방 위한 실손보험 개선 방안 논의
실손보험 상품 구조, 중증·보편 의료비 보장 중심 전환

[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이 의료계의 과잉 진료와 소비자 분쟁 문제를 낳고 있는 실손의료보험 상품 손질에 나선다. 과잉진료 우려가 큰 비급여 치료를 보장에서 제외하고, 비중증 비급여의 자기부담률을 높이는 등 상품구조를 개선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18일 '2차 금융소비자보호 토론회'를 열고 △실손보험 상품 구조 개선 △보험금 지급 관련 안내 강화 △보험금 지급관행 개선 등을 중심으로 한 실손보험 감독 개선방향을 제시했다.

이 원장은 "실손보험과 관련해 도덕적 해이, 과잉 진료 등 '비급여 버블을' 폭증시키는 구조적 문제인 '제3자 리스크'가 심화하고 있다"며 보상안내 강화 및 상품구조·지급관행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실손보험 구조적 문제는) 민간보험 측면에서는 보험회사와 소비자 간의 분쟁을 유발하고, 공영보험 측면에서는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및 수익성이 떨어지는 필수의료 기피 현상 등 수많은 부작용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금융상품의 설계부터 판매·청구·지급심사까지 전 단계에 소비자보호 원칙을 강화해 감독체계를 전환할 방침이다. 우선 보험금 미지급에 따른 소비자 피해 및 분쟁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 사전상담 창구 마련 등 보험금 관련 안내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 계약 체결·갱신·지급시 등 수시로 안내자료를 배포하고, 분쟁다발 비급여 치료의 이슈를 소비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를 반복할 계획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3년 평균 연간 7500건 이상의 실손 분쟁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기준으로 도수치료·백내장·무릎주사 등 3대 실손분쟁이 전체의 53%를 차지했다.

실손보험을 중증·보편적 의료비를 보장하는 상품으로 구조 전환도 추진한다. 비중증 비급여는 자기부담률을 현행 30%에서 50%로 상향하는 등 높은 가격에 과잉의료를 유발하는 문제를 해소한다는 것이다.

이 원장은 "과잉 진료 우려가 큰 일부 비급여 보장을 제외하는 한편 비중증 비급여 치료의 자기 부담률을 높이고, 급여 치료와 건보정책 간의 연계성을 강화함으로써 과잉 의료 유발 요인을 철저히 제거하겠다"고 말했다.


의료자문 제도 개선과 및 보험사기 조사 강화에도 나선다. 의료자문이 보험금 지급거절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의료자문 기관 선정 등의 공정성을 높이기로 했다. 또 수사·보건당국과의 공조를 강화해 보험사기 예방 및 조사를 철저히 할 계획이다.

zoom@fnnews.com 이주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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