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 연속 토론회
과잉의료·분쟁 예방 위한 실손보험 개선 방안 논의
실손보험 상품 구조, 중증·보편 의료비 보장 중심 전환
과잉의료·분쟁 예방 위한 실손보험 개선 방안 논의
실손보험 상품 구조, 중증·보편 의료비 보장 중심 전환
금감원은 18일 '2차 금융소비자보호 토론회'를 열고 △실손보험 상품 구조 개선 △보험금 지급 관련 안내 강화 △보험금 지급관행 개선 등을 중심으로 한 실손보험 감독 개선방향을 제시했다.
이 원장은 "실손보험과 관련해 도덕적 해이, 과잉 진료 등 '비급여 버블을' 폭증시키는 구조적 문제인 '제3자 리스크'가 심화하고 있다"며 보상안내 강화 및 상품구조·지급관행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실손보험 구조적 문제는) 민간보험 측면에서는 보험회사와 소비자 간의 분쟁을 유발하고, 공영보험 측면에서는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및 수익성이 떨어지는 필수의료 기피 현상 등 수많은 부작용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금융상품의 설계부터 판매·청구·지급심사까지 전 단계에 소비자보호 원칙을 강화해 감독체계를 전환할 방침이다. 우선 보험금 미지급에 따른 소비자 피해 및 분쟁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 사전상담 창구 마련 등 보험금 관련 안내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 계약 체결·갱신·지급시 등 수시로 안내자료를 배포하고, 분쟁다발 비급여 치료의 이슈를 소비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를 반복할 계획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3년 평균 연간 7500건 이상의 실손 분쟁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기준으로 도수치료·백내장·무릎주사 등 3대 실손분쟁이 전체의 53%를 차지했다.
실손보험을 중증·보편적 의료비를 보장하는 상품으로 구조 전환도 추진한다. 비중증 비급여는 자기부담률을 현행 30%에서 50%로 상향하는 등 높은 가격에 과잉의료를 유발하는 문제를 해소한다는 것이다.
이 원장은 "과잉 진료 우려가 큰 일부 비급여 보장을 제외하는 한편 비중증 비급여 치료의 자기 부담률을 높이고, 급여 치료와 건보정책 간의 연계성을 강화함으로써 과잉 의료 유발 요인을 철저히 제거하겠다"고 말했다.
의료자문 제도 개선과 및 보험사기 조사 강화에도 나선다. 의료자문이 보험금 지급거절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의료자문 기관 선정 등의 공정성을 높이기로 했다. 또 수사·보건당국과의 공조를 강화해 보험사기 예방 및 조사를 철저히 할 계획이다.
zoom@fnnews.com 이주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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