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내기 싫어서' 위장이혼하고 재산 은닉한 70대 재판행

파이낸셜뉴스       2025.11.18 17:33   수정 : 2025.11.18 17:33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위장이혼한 아내에게 부동산 매도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면탈한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조세범죄조사부(이태협 부장검사)는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남편 A씨(70)를 구속 기소했다. A씨의 아내 B씨(66)는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 세무사 사무실 직원인 A씨는 지난 2021년 10월경부터 2022년 3월경까지 양도소득세 등 국세 약 8억원을 징수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부동산 2채를 매도하면서 수령한 대금 약 21억원가량을 모두 현금화하고 이를 위장 이혼한 아내에게 위자료 등 명목으로 지급하여 재산을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B씨에게는 A씨가 체납 처분을 면탈할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를 것을 알고도 현금화된 부동산 매매대금을 본인의 주거지에 보관해 은닉하는 방법으로 A씨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가 적용됐다.

A씨는 부동산 매매대금을 계좌로 받은 뒤 대금의 일부를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160회에 걸쳐 인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일부는 수표로 인출한 뒤 자금세탁업자로 추정되는 제3자를 통해 현금화하기도 했다.


그는 내연녀 C씨와의 관계를 아내에게 들켜서 이혼당했고 위자료를 지급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으나 검찰 보완수사 결과 C씨는 B씨의 친언니이자, A씨의 처형인 것으로 확인됐다. 내연 관계가 들켜서 이혼했다는 주장도 허위로 밝혀졌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 피고인들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면서 "국가 재정의 근간을 훼손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조세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jyseo@fnnews.com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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