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 FTC와 소송서 승리…"소셜미디어 독점 아냐"
파이낸셜뉴스
2025.11.19 04:53
수정 : 2025.11.19 04:53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미국 법원이 18일(현지시간) 연방통신위원회(FTC)가 메타플랫폼스를 상대로 제기한 반독점 소송에서 메타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중국계 틱톡이 메타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라면서 소셜미디어 업계에서 메타가 독점적 시장 지위를 갖고 있다는 FTC의 주장을 기각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에 따르면 이날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의 제임스 보스버그 판사는 메타가 2012년 인스타그램을, 2014년 왓츠앱을 인수해 소셜미디어 업계에서 불법적인 독점적 지위를 유지했다는 주장을 FTC가 제대로 입증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FTC는 메타가 틱톡이나 유튜브 같은 엔터테인먼트 애플리케이션들과는 경쟁하지 않고, 친지와 가족들을 연결하는 개인 소셜 네트워킹 분야에서 독점을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난 6주 재판 과정에서 FTC 측 변호인단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사용 방식과 틱톡, 유튜브 사용 방식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있다는 점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
이번 결정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 시장에서 규제 당국이 반독점법을 집행하는 것이 얼마나 큰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지가 드러났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의 복잡한 소송 속도보다 스타트업의 혁신 속도가 빨라 낡은 제도로는 이를 따라잡지 못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법원은 앞서 구글 반독점 소송에서도 구글이 반경쟁적 계약을 사용했다고 판단했지만 인공지능(AI)의 등장으로 구글의 검색 시장 독점력은 약화됐다며 회사 분할 같은 과감한 명령은 내리지 않았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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