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등 고액·상습 체납자 1만621명 명단 공개...개인 1위는 324억

파이낸셜뉴스       2025.11.19 10:06   수정 : 2025.11.19 10:06기사원문
행안부, 1천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파이낸셜뉴스] 지방소득세, 취득세 등 1000만원 이상 지방세를 내지 않은 고액·상습 체납자가 지난해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 기준 체납액 1위는 300억 이상 내지 않은 50대였다.

행정안전부는 19일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이 1000만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납자 1만621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이번 명단 공개 대상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고,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인 체납자다.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 세목, 납부기한 등이 함께 공개됐다.

이번에 신규로 공개되는 체납자는 지방세 9153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468명으로 총 1만621명이다. 지난해보다 3.4% 증가했다.

지방세 체납자는 서울(1804명)과 경기(2816명) 명단 공개자가 전체 인원의 50.5%를 차지했다. 개인 및 법인별 상위 10위 체납자의 주요 체납 세목은 지방소득세, 취득세 등이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경우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명단 공개자가 665명으로, 전체의 45.3%를 차지했다. 주요 체납 세목은 건축이행강제금, 지적재조사조정금 등이다.

개인 기준 지방세 체납 1위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최성환씨(56)로, 체납액은 담배소비세 324억5100만원이다. 법인 기준 1위는 주식회사 엔에스티와이로, 담배소비세 209억9000만원이다.


행안부는 체납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 제고를 위해 매년 11월 셋째 주 수요일에 지자체와 함께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각 지자체는 명단 공개를 위해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추출한 뒤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별된 공개 대상자에게 소명할 기회를 주고, 6개월이 지난 후 이를 재심의해 명단 공개 대상자를 최종 확정한다.

공개 대상자가 소명기간 중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하거나 체납액이 1000만원 미만이 되는 경우 등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한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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