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4.9배' LH 미매각·미사용 토지, 용도 전환 추진된다

파이낸셜뉴스       2025.11.19 13:44   수정 : 2025.11.19 13:23기사원문
박용갑 의원 등,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발의 장기 미매각·미사용 토지 '재조정구역' 지정 추진



[파이낸셜뉴스] 국회가 공공택지 안에 수년째 방치된 미매각·미사용 토지를 정비할 법적 틀을 마련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미매각 토지가 여의도 면적의 4.9배까지 누적되면서 자족용지 중심의 정체가 이어지자, 용도 전환 절차를 법률에 명시하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이 추진되는 것이다.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9인은 장기간 활용되지 않은 공공택지를 '재조정구역'으로 지정해 용도 전환·복합개발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최근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장관 소속으로 '공공개발토지재구조화위원회'를 신설하고, 지구계획 변경과 환경영향평가에는 신속처리 특례를 적용하는 등 재구조화 절차를 체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LH의 미매각 토지는 올해 6월 기준 약 1419만8000㎡(429만평)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된다. 상당수가 상업·업무·학교·공공시설 등 도시의 자족 기능을 위해 배치된 비주거 용지로, 초기 계획과 실제 수요가 엇갈리며 매각이 장기간 지연된 사례도 많다. 일부 신도시·공공택지에서는 학교용지 등 기반시설 부지가 오랫동안 비어 있어 지역 활성화에도 영향을 준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개정안은 토지 가용 시점 이후 5년 또는 10년 이상 미사용된 필지를 LH나 사업시행자가 매년 국토부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했다. 국토부는 이를 바탕으로 재조정 필요성을 검토해 용도 전환 심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공급계획과 현장 여건의 괴리를 정기적으로 점검해 공공택지의 구조적 비효율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한편 논의 과정에서 난개발 방지, 지자체 협의, 개발이익 환원 등 보완 과제가 남아 있다는 지적도 있다.

권대중 한성대 일반대학원 경제부동산학과 석좌교수는 "수요가 없는 자족용지를 용도 전환해 활용도를 높이는 방향은 타당하다"며 "다만 기준이 모호하면 난개발로 이어질 수 있어 도시계획과 지역 여건을 반영한 전환 원칙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 교수는 공공이 보유한 토지의 성격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분양 부진으로 남은 토지인지, 향후 공급 대비를 위해 비축해둔 토지인지부터 구분해야 한다"며 "토지은행 성격의 물량까지 일괄 회수·개발할 경우 중장기 공급 여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용도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지역에 환원할 장치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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