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女행인 추행한 전주시 공무원 징역형
파이낸셜뉴스
2025.11.19 13:59
수정 : 2025.11.19 13:5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술에 취해 길가에서 여성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법정에 선 전북 전주시 공무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은 19일 강제추행과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32)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8일 오전 0시30분께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한 거리에서 여성 3명을 성추행하고 또 다른 여성 1명을 추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일면식도 없는 여성들을 뒤따라가 껴안거나 입을 맞추는 등 범행을 저질렀다. 검거 당시 A씨는 만취 상태였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년에 벌금 10만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인적이 드문 새벽 시간대에 20대 초반의 젊은 여성들을 대상으로 처음부터 추행 의사를 가지고 접근해 강제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다만 피해자 중 1명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범행 이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전주시는 사건이 불거지자 A씨를 직위해제 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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