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률 1.6% 뚫었지만 '불씨'는 여전...론스타 2차 중재해도 韓 유리

파이낸셜뉴스       2025.11.19 16:58   수정 : 2025.11.19 16:58기사원문
법무부 "새로운 중재 판정부에서 다시 다룰 가능성 있어"
론스타 측도 "새로운 재판부가 한국의 불법행위 인정하길 확신"
그러나 2차 중재할 경우 론스타 실익 따져봐야...韓 축적된 전문성으로 대응

ICSID 판정 취소, 전체 503건 중 단 25건뿐



[파이낸셜뉴스]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판정취소 소송에서 한국 정부가 완승을 거뒀지만, ‘불씨’는 완전히 사그라지지 않은 것으로 법무부는 내다보고 있다. 론스타 측도 새로운 소송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사건을 계속 이어가더라도 론스타 측의 승소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평가된다.

정홍식 법무부 국제법무국장은 19일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론스타 측이 이번에 취소된 쟁점을 처음부터 다시 다투고자, 새로운 중재 판정부에 2차 중재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며 “앞서 취소된 부분은 기판력(이미 확정된 판결은 다시 다툴 수 없다는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다시 다툴 수 있다”고 설명했다.

ICSID 협약은 판정이 취소된 경우 당사자(론스타)가 요청하면 분쟁을 새로운 중재 재판부에 회부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한다.

론스타 측도 이날 대변인 명의 성명을 통해 "사건을 다시 새로운 재판부에 제기하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새로운 재판부도 한국의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론스타에 손해액 전액을 배상해줄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실제 론스타 측이 실제 2차 중재에 나설지는 확실하지 않다. 우선 ICSID의 취소율 자체가 2% 미만일 정도로 희귀한데, 이는 한국 정부의 레버리지 강화를 의미한다. 바꿔 말해 한국의 대응력이 보다 강해졌다는 취지다.

또 2012년 제기된 소송의 결과가 나오기까지 13년이 걸렸다는 점을 감안하면 2차 중재도 5~10년이 소요될 수 있다. 이는 또다시 비용과 시간을 투입해야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론스타 측이 실익이 없다고 판단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

소송을 다시 제기한다고 해도 취소된 ‘원 중재판정부의 적법절차에 위배된 증거 채택’ 등을 뒤집을 만한 결정적 논리를 제시해야 하는 것 역시 론스타 측의 부담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론스타가 2차 소송을 제기할 경우 1차 중재 판결에서 나왔던 동일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다른 중재 재판부에서 새롭게 다툴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만약 론스타 측이 행동에 옮길 경우 1차 중재 판정에서 자신들이 부분 승소한 4.6%(4000억원 규모)에 대해서 추가로 소송할 것으로 법무부는 예상하고 있다.

정 국장은 “이 경우 소송 금액은 4000억원~8000억원 정도로 예상되고, 애초에 제기했던 손해배상액 전체(6조9000억원)에 대해 다시 제기할 확률은 극히 낮다”고 전했다. 법무부는 어떤 소송이 되더라도 그동안 축적된 전문성을 바탕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전문가들도 이번 결정을 두고 "매우 이례적"이라고 평가하면서 비슷한 견해를 내놨다.
이재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명백한 오류가 있지 않은 이상 지금처럼 한쪽 정부가 완전히 이기는 경우는 상당히 드문 경우"라며 "더 이상의 불복 절차는 없고, 론스타 측이 새로운 사유로 분쟁을 다시 시작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지만 실효성은 높지 않다"고 진단했다.

김태황 명지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ICSID는 투자자 관점에서 최대한 판정을 하는 기구임에도 이 같은 결론이 나온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 역시 "그간의 ICSID의 활동을 볼 때 한쪽이 완전 패소, 한쪽의 완전 승소가 나오는 건 매우 이례적"이라고 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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