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국토부·데이터처, '10·15 대책' 통계 조작 의혹 해명 엇갈려"
파이낸셜뉴스
2025.11.19 15:12
수정 : 2025.11.19 17:02기사원문
국토교통부 "공표 전 통계 사용할 수 없어"
국가데이터처 "업무수행 위해 활용 가능"
[파이낸셜뉴스]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범야권을 중심으로 '통계 조작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관계 부처가 상이한 입장을 내놨다고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밝혔다. 정부가 이번 대책을 수립하는데 9월 통계를 고의로 누락했다는 것이 의혹의 핵심인데, 국토교통부는 "공표 전 통계를 사용할 수 없었다"고 해명한 것과 달리 국가데이터처는 "적법한 업무수행을 위해 (공표 전 통계를) 활용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통계법 주무부처인 국가데이터처(舊 통계청)는 관련 논란에 대해 "공표 전 사전 통계의 사전 제공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규정 취지를 감안해야 한다"면서도 "위임·위탁한 통계를 사전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한 통계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적법한 업무 수행을 위해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했다.
국가데이터처는 국토교통부가 '위탁기관은 통계법 278조 2항이 규정하고 있는 관계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명한 것을 두고 "국토교통부 역시 관계기관이 맞다"고 해석했다. 김은혜 의원실은 "9월 주택가격동향 조사를 의뢰한 국토부 역시 관계 기관이 맞는 만큼 업무 목적이라면 9월 주택가격동향 조사가 공표되기 전 자료를 받아 활용할 수 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야권을 중심으로 제기된 통계 조작 의혹은 대책이 지난 10월 15일 발표됐기 때문에 주택법에 따라 7~9월 집값 상승률을 적용해야 하지만, 6~8월 집값 상승률을 적용함으로써 고의로 9월 통계를 누락했다는 것이 핵심이다. 실제로 9월 통계가 누락되면서 수도권 일부 지역은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지만, 6~8월 통계를 근거로 포함됐다.
김은혜 의원은 "국토부가 지금이라도 규제지역 적용을 철회하는 것이 용기 있는 결정일 것"이라며 "국민 재산권을 명백히 침해한 위법 행정에 대한 설명이 길어질수록 정부 정책 신뢰도는 하락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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