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장 무너졌던 용산 아파트 다시 짓는다
파이낸셜뉴스
2025.11.20 10:00
수정 : 2025.11.20 10:09기사원문
동작구부터 종로구까지
재개발 계획 속속 가결
용적률 규제 완화한 곳도
■ 동작, 용산구 재개발로 주민 편익 향상
이번 위원회에서 가결한 내용은 크게 5가지다.
먼저 서울시는 ‘동작구 사당동 318-99 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 사업 대상지는 7호선 남성역과 사당로에 인접한 1만677.7㎡ 규모 부지다. 현재 공영주차장으로 활용 중인 부지도 포함하고 있다.
이번 계획안에 따르면 대상지에는 지상 37층, 연면적 약 5만8000㎡ 규모 공동주택(272세대)과 근린생활시설이 함께 조성된다. 공공시설은 지하1층, 지상4층 규모의 별동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보행 중심의 거리를 만들기 위해 사업구역 안에 6m 폭의 공공보행통로와 3m 폭의 전면공지, 2곳의 공공공지를 마련했다.
시는 '용산구 한강로1가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도 수정가결했다. 올해 초 구역 내 50년 이상 경과한 노후 공동주택의 천장 콘크리트가 탈락되는 등 안전상 문제가 추가로 발생할 것을 우려, 주민안전을 최우선으로 지원하기 위해 이번 위원회 심의에 상정했다는 설명이다.
정비계획 주요 내용은 △교통 접근성이 우수한 입지 특성을 고려한 직주연계형 복합거점 조성 △기존 유동인구 수요, 가로체계를 고려한 저층부 가로대응형 계획 수립 △도심 속 지역과 함께하는 열린 녹지공간 조성 등이다. 시는 도입 기능을 2개소의 지구로 구분하고, 1지구는 공동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을, 2지구는 업무시설을 배치했다. 대상지 주변지역과 조화로운 밀도계획 유도를 위해 공공보행통로 조성, 친환경개발 등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공공주택·공공시설·기반시설 확보 등 공공기여를 통해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완화했다.
■ 성북, 종로구는 세부 사항 조절
성북구 성북제2구역 재개발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경관심의(안)도 가결 대상이다. 기존 수복형(개별정비지구) 대상지인 개별정비지구가 사업시행인가에서 제외돼 향후 사업 진행이 불투명해짐에 따라 주민제안으로 전면 철거형으로 변경했다. 이번 심의를 통해 결정된 정비계획안의 주요내용은 개발방식의 변경과 공동주택 건립을 위한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90% 이하, 최고 4층 규모의 공동주택 496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건립 등이다.
종로구 창신1동 330-1번지 일대 '창신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경관심의(안)'도 수정가결됐다. 창신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은 흥인지문과 청계천, 동대문패션타운 등이 맞닿아 있는 도심 핵심부다. 이번 정비계획은 소단위로 계획돼 있던 정비구역을 일반정비구역으로 변경, 원활한 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세부 사항들을 조정하는 방향으로 이뤄졌다. 기존 21개로 세분돼 있던 정비지구는 15개로 조정되며, 상업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일반정비형 중심의 개발 구조로 재편된다. 이에 따라 기준용적률 600%, 허용용적률 800%, 기준높이 90m+알파(α) 체계가 적용된다. 창신구역 특성에 맞춘 도심형 주거도입도 강화된다. 1~2인 가구 중심의 소형 주거,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시니어 레지던스 등 다양한 유형의 주거가 허용된다.
한편 이번 위원회에서는 광화문 일대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건설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 이번 결정은 집중호우 시 반복되는 침수 위험을 구조적으로 완화하기 위한 기반시설 확충의 일환이다.
kjh0109@fnnews.com 권준호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