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보다 좌초…'주의태만' 여객선 사고, 267명 탑승 '아찔'
파이낸셜뉴스
2025.11.20 10:45
수정 : 2025.11.20 10:45기사원문
항해 책임자 휴대전화 사용으로 자동항법장치 의존해 사고 발생
신안 협수로 구간서 기본 운항 수칙 미준수로 형사처분 예정
협수로 구간에서 수동 조타가 필요했지만 당직 항해사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267명이 탄 선박이 무인도에 얹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경은 운항 부주의로 인한 사고로 결론 내리고 관련자 처벌에 나선다.
20일 해양경찰에 따르면 여객선 퀸제누비아2호의 주요 승무원을 상대로 한 1차 조사 결과 일등 항해사 A씨가 휴대폰을 보며 자동항법장치로 선박을 운항한 사실이 확인됐다.
당시 선박에는 승객 246명과 승무원 21명 등 모두 267명이 타고 있었다. 승객들은 사고 3시간10분 만에 전원 구조됐다. 충격으로 통증을 호소한 승객 27명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심각한 부상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해경 조사 결과 A씨는 당직 근무 중 휴대폰을 사용하며 자동항법장치에만 조종을 맡긴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 해역은 연안 여객선 항로가 좁고 복잡한 협수로 구간으로 선박 운항 시 자동항법장치 사용을 자제하고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곳이다.
하지만 A씨는 이 같은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채 자동항법 모드로 운항하다 방향 전환 시점을 놓쳤고, 이로 인해 선박이 무인도로 돌진하는 사고가 벌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당시 A씨가 당직 근무를 맡고 있었으며 선장은 잠시 조타실을 비운 상태였다. 좌초 직후 해경에 첫 신고를 한 사람도 A씨인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은 운항 과실이 드러난 만큼 관련자들을 형사 처분할 방침이다.
ahnman@fnnews.com 안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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