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패트 '의원직 유지' 1심 선고에 "봐주기 판결에 분노"
파이낸셜뉴스
2025.11.20 17:04
수정 : 2025.11.20 17:04기사원문
정 대표는 이날 본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물을 올리고 "오늘 법원의 나경원 봐주기 판결에 분노한다"고 썼다. 이어 정 대표는 "오늘의 죄를 벌하지 않았으니 국힘이 국회 안에서 더 날뛰게끔 법원이 국회 폭력을 용인하고 용기를 준 꼴"이라며 "'죄는 있으나 벌은 주지 않겠다,' 조희대 사법부답다"고 썼다.
나경원,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 등은 지난 2019년 4월 채이배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을 의원실에 감금하고 의안과 사무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회의장을 점거한 혐의로 2020년 1월 기소됐다. 이날 1심 결과에서 이들은 '벌금형'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의원직은 유지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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