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80만원'원심 확정… 강명구 의원직 유지
파이낸셜뉴스
2025.11.20 18:37
수정 : 2025.11.20 18:37기사원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과 2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 받은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이 대법원에서도 원심의 벌금이 확정돼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강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강 의원은 지난해 22대 총선을 앞두고 경북 당내 경선 과정에서 지지를 호소하는 육성 녹음파일을 책임당원 6413명에게 ARS 방식으로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직선거법은 당내 경선 운동의 과열 방지, 탈법적 사전선거운동 수단 악용을 막기 위해 경선 운동 허용 방식을 제한하고 있는데 ARS를 통한 홍보는 불법에 해당한다.
강 의원의 상고는 기각됐지만 원심의 벌금 80만원 형이 확정되면서 강 의원은 의원직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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