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강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강 의원은 지난해 22대 총선을 앞두고 경북 당내 경선 과정에서 지지를 호소하는 육성 녹음파일을 책임당원 6413명에게 ARS 방식으로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 의원 측은 당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당내 경선에서 ARS가 공직선거법상 허용되는 운동 방식이고, 구미시 선거관리위원회와 국민의힘에서 ARS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아 법 위반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공직선거법은 당내 경선 운동의 과열 방지, 탈법적 사전선거운동 수단 악용을 막기 위해 경선 운동 허용 방식을 제한하고 있는데 ARS를 통한 홍보는 불법에 해당한다.
강 의원의 상고는 기각됐지만 원심의 벌금 80만원 형이 확정되면서 강 의원은 의원직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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