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당했다" 신고한 女 배달 기사, 되레 체포된 이유
파이낸셜뉴스
2025.11.21 09:05
수정 : 2025.11.21 09:05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미국에서 남성 고객의 나체를 목격하고 성범죄로 신고했던 여성 배달 기사가 오히려 불법 촬영 혐의로 기소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 조사 결과 해당 기사가 잠든 고객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가 촬영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19일 USA투데이와 영국 인디펜던트 등 외신에 따르면 뉴욕 오스위고에서 배달 플랫폼 '도어대시' 기사로 일하던 올리비아 헨더슨(23)은 배달 업무 중 성적 학대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저는 음식을 내려두고 도어대시 측에 남성을 성폭행으로 신고했고, 이 장면을 영상으로 찍었다"며 촬영물을 틱톡에 게시했다. 해당 영상은 수백만 회의 조회 수를 기록하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상에서 급속도로 확산했다. 영상에는 한 남성이 바지와 속옷을 발목까지 내린 채 잠들어 있는 듯한 모습이 담겼다.
헨더슨은 "다른 배달 여성들에게 비슷한 일이 일어나지 않길 바란다"며 영상 공개 이유를 밝혔다. 이후 그는 추가 영상을 게재해 "도어대시가 성폭력 신고 직후 내 계정과 남성 계정을 모두 비활성화했다. 가해자를 폭로했더니 오히려 처벌받았다"며 사측의 조치에 강하게 반발했다.
그러나 현지 경찰은 헨더슨의 주장과 실제 영상 속 상황이 다르다며 성폭행 혐의가 없다고 결론지었다.
경찰 관계자는 "헨더슨이 그 남성의 집 문을 열고 스스로 들어갔다. 남성이 그녀에게 집 안으로 들어오라고 한 증거는 전혀 없다. 남성은 주문 시 '음식을 집 안이 아닌 문 앞에 두라'고 요청했고, 그녀 역시 영상에서 이를 인정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남성은 술에 취해 의식을 잃은 상태로 소파에 누워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이에 수사 당국은 헨더슨을 불법 촬영물 1급 유포와 불법 촬영 2급 혐의로 기소했다. 헨더슨은 출석 명령서를 발부받고 석방된 상태다.
도어대시 측은 논란이 일자 헨더슨과 남성 고객의 계정을 모두 정지시켰다. 사측은 헨더슨의 체포 이후 성명을 통해 "손님이 집 안에 있는 모습을 촬영해 게시하고, 그 개인 정보를 공개적으로 노출하는 것은 당사 정책에 명백히 위배된다"며 "이것이 헨더슨과 손님의 계정을 비활성화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한편 헨더슨이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최대 8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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