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아이앤씨, 가족친화 우수기업 대통령 표창
파이낸셜뉴스
2025.11.21 09:12
수정 : 2025.11.21 09:12기사원문
심사는 △자녀출산양육 및 교육지원제도 △탄력적 근무제도 △근로자 및 부양가족 지원제도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 등 가족 친화 제도 실행 수준과 직원 만족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신세계아이앤씨는 구성원 개인의 삶과 업무의 특성에 맞춰 최적의 근무환경을 설계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 근무형태, 휴가관리 전 영역을 아우르는 유연한 지원 체계를 갖추고 있다. 1분 단위로 출퇴근 시간을 직접 설정하는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24년 기준 전체 직원의 91%가 활용할 만큼 조직 전반에 정착했으며, 초과 근무한 만큼 시간 단위 휴가로 사용하는 ‘보상휴가제’, 프로젝트 또는 질병, 상해, 임신 시 활용 가능한 ‘원격·재택 근무제도’도 운영 중이다. 또 ‘임신 전(全) 기간 2시간 단축 근무제’, 법정 범위를 넘어 추가적으로 활용 가능한 ‘육아기 단축근무제’, 임신으로 근로가 어려운 경우 출산일까지 기한 제한 없이 휴직 가능한 ‘출산 전 휴직 제도’를 운영한다.
신세계아이앤씨 양윤지 대표이사는 “이번 표창은 자녀 보육이 가정만의 몫이 아니라 기업이 함께 져야 할 사회적 책무라는 믿음 아래, 표면적 복지를 넘어 현장에서 기능하는 조직문화로 정착시켜 온 결과”라며 “앞으로도 임직원이 안심하고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는 ‘좋은 일자리’의 표준을 만들고, 사회적으로 일·가정 양립 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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