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사전 동의 있었다면 단체 채팅방 개인정보 게시해도 무죄"

파이낸셜뉴스       2025.11.21 13:45   수정 : 2025.11.21 13:45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단체 채팅방 등에서 이름과 사는 아파트의 동호수 등 개인정보를 노출했더라도 사전에 동의가 있었다면 이를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

행정사인 A씨는 서울 강남구 한 아파트 단지 주민들 280명의 개인정보를 수집했다.

인근에 아파트를 건축 예정인 건설사를 상대로 주민 피해 보상을 받아오는 업무를 위해 주민들의 실명, 동, 호수 등을 수집하고 이용동의를 받았다.

주민들이 참여한 단체대화방을 만든 뒤 업무 수행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실명과 함께 동 호수를 게시했고, 이에 해당 아파트 관리 사무소장은 A씨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1심 법원은 벌금 50만원에 일부 유죄를 선고했다. 2심 법원도 벌금 30만원과 유죄를 선고했다. 단체방에서 A씨와 일부 주민의 말다툼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A씨가 개인정보를 게시했는데, 해당 과정에서 개인정보 게시가 업무와 무관하다고 본 것이다. 업무와 무관한 개인정보 게시는 사전동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대화방에서의 사용을 목적으로 주민들의 성명, 주소, 연락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사용한다는 내용이 기재됐었다"며 "주민들은 단체대화방에서 자신의 실명과 동·호수가 사용되는 데 대해 사전동의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A씨에 대한 고발은 아파트 관리 사무소장의 고발로 이뤄졌으나 개인정보가 노출된 피해자들은 'A씨로 인해 개인정보가 누설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힌점도 참작됐다.

대법원은 "개인정보보호법의 입법목적과 취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의미 등을 종합하면 법이 금지하는 '개인정보의 누설'에 관해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벌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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