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아들처럼 챙겼는데 뒷통수 맞았다” 중학생 손님, 미용사 치마 속 ‘찰칵’
파이낸셜뉴스
2025.11.21 14:25
수정 : 2025.11.21 14:2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친아들처럼 챙기던 중학생 손님으로부터 불법 촬영을 당해 큰 충격을 받았다는 40대 미용사의 사연이 전해졌다.
평소 안쓰러워 챙겨줬는데 불법 촬영..이미 같은 범죄 전과도 있어
A씨는 이 남학생이 한부모 가정에서 자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안쓰러운 마음에 평소 잘 챙겨줬다고 한다.
그런데 지난 7월, A씨는 이 남학생이 자신의 치마 속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사건 당시 남학생은 "고양이를 보러 왔다"며 가게를 찾았고, A씨는 다른 손님의 머리를 감기고 있었다. 그러나 A씨 주변을 서성이던 남학생은 갑자기 쪼그려 앉아 치마 속에 휴대전화를 들이밀었다.
A씨는 "제가 그날따라 긴 치마를 입고 있었는데 다리가 간질간질했다. 그래서 긁으려고 하니까 그 아이가 촬영하고 있었다"며 "내가 보고 있는데도 촬영에 집중한 나머지 눈치 채지 못했고 계속 촬영하더라. 그래서 제가 발로 찼다"고 설명했다.
심지어 이 남학생의 불법 촬영은 이번이 처음도 아니었다. A씨가 CCTV를 가리키며 "여기 다 찍히고 있다"고 하자 그제야 사과한 남학생은 "이게 처음은 아니다"라고 털어놨다고 한다. A씨가 범죄라고 지적하자 남학생은 영상을 지웠다며 자신이 생각이 짧았다고 사과했다.
그러나 이어진 남학생의 고백에 A씨는 더 큰 충격을 받았다. 이 남학생은 이미 이와 같은 범죄를 저질러 소년원까지 다녀왔다는 것이다. "이상하게 다른 손님 샴푸 해줄 때나 머리 자를 때 제 뒤에 바짝 붙어 있었다. 우리 가게에 서너 번 왔을 때부터 그랬다"며 "심리적으로 불안정하거나 보호받고 싶어서 그런 줄로만 알았다"고 말했다.
사건 이후 남학생은 '죄송하다'고 사과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으나, A씨는 "죄송하다면서 '친구들한테 알리지 말아 달라'고 했다. 사과가 진심으로 느껴지지 않았다"고 했다.
경찰 "미성년자라 처벌 안된다"... 아버지도 "그런 아들 둔 적 없다"
한편 사건을 알게 된 A씨의 큰아들이 즉시 경찰에 신고했지만, 경찰은 "미성년자라서 제대로 처벌이 안 된다"며 남학생의 휴대전화 압수에도 소극적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휴대전화를 압수하는 데만 한 달 이상 걸렸고, 휴대전화 포렌식에는 약 석 달이 소요됐다. 현재 남학생은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 측은 학생의 아버지에게도 이 사건을 알렸으나, 아버지는 "그런 아들 둔 적 없다"며 책임을 회피했다고 한다. A씨는 "이 사건으로 인류애가 다 무너졌다. 다른 손님들도 믿을 수 없는 지경"이라며 "그 학생은 멀쩡하게 학교를 잘 다니고 있다"고 호소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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