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대금 지급·기업 부당 내부거래 규제 강화 나선다
파이낸셜뉴스
2025.11.23 12:00
수정 : 2025.11.23 12: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 대금 지급 안정성과 기업집단의 부당 내부거래 근절을 위해 강력한 제도 개편에 착수한다. 원사업자의 지급보증 의무를 강화하고, 전자대금 지급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아울러 기업집단의 사익편취 규제 회피와 지주회사의 자회사·손자회사 중복 상장 억제 등 제도 개선도 병행할 방침이다.
우선 공정위는 하도급대금 지급 안정성 강화를 위해 지급보증 면제 사유를 대폭 축소한다. 지급보증 제도는 원사업자가 부도·파산 등으로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건설공제조합·서울보증보험 등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하는 안전장치다.
그러나 기존 제도는 면제 사유가 넓게 인정돼 보호 공백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소액 공사(1000만원 이하)를 제외한 모든 건설 하도급거래에 대해 지급보증 의무화를 추진한다.
또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청구에 필요한 원도급거래 관련 정보를 원사업자(또는 발주자)에게 요청할 권리를 신설한다. 원사업자(또는 발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된 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해야 한다.
전자대금지급시스템도 단계적으로 의무화된다. 현재는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에서 가점 등 인센티브 방식으로 사용을 유도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공공·민간 건설 하도급거래 모두에 적용된다.
주 위원장은 “건설경기 둔화 속에서 일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제때 지급받는 것은 중소 하도급업체 생존과 직결된다”며 “2·3차 협력사로 연쇄 피해가 확산될 위험도 큰 만큼, 3중 보호장치를 구축·강화하는 강력한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기업집단의 부당 내부거래 규제도 강화된다. 사익편취 규제 회피를 막기 위해 지분율 산정 시 발행주식 총수에서 자사주를 제외하고, 지주회사의 자회사·손자회사 중복 상장을 억제하기 위해 신규 상장 시 의무지분율을 50%로 유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공정위는 인력 충원을 통한 조직 강화에도 나선다. 민생경제 회복 지원과 인공지능(AI)·데이터 기반 분석 역량 강화를 위해 총 167명을 증원하고, 기업거래결합심사국에서 가맹·유통 기능을 분리해 가맹유통심의관을 신설한다. 이번 조직·인력 확충 방안은 현재 국회에서 예산 심의 중이며, 이르면 내년 1·4분기 시행될 전망이다.
주 위원장은 “불공정행위로 생존의 기로에 놓인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는 신속히 피해 회복을 지원하고, 조사를 받는 기업에게는 빠르게 불확실성을 해소해 경제적 약자와 강자가 함께 번영하는 건강한 경제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hippo@fnnews.com 김찬미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