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산업인력공단 시험 출제 오류 손해배상 소송 파기환송
파이낸셜뉴스
2025.11.23 15:39
수정 : 2025.11.23 15:3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대법원이 시험 출제 오류와 관련해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제기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심의 판단을 깨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원심(2심)은 공단이 원고 18명에게 각각 37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이 이를 돌려보낸 것이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021년 세무사 자격시험 응시자 A씨 등 18명이 한국산업인력공단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이에 기존 합격자 706명에 더해 추가 합격자 75명이 발표됐고 이들은 세무사시험에 최종합격했다. A씨 등 원고는 이후 공단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심은 원고가 패소했다. 업무처리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지만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될 만큼 객관적 정당성을 잃은 위법한 행위가 아니라고 본 것이다. 반면 2심은 공단이 채점과정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 원고 승소 판결했다. 2심 법원은 원고 18명에게 각각 3700만원(재산상손해 3500만원, 위자료 200만원) 등 총 6억66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고패소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국가 배상 책임 성립 조건인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국가가 시행·관리하는 시험에서 출제·채점 오류 등을 이유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외부 시험위원 위촉 절차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위촉된 시험위원들이 객관적 입장에서 출제·채점을 했는지, 오류가 사후적으로 정정됐는지, 적절한 구제 조치가 이뤄졌는지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는 기존 법리를 재확인했다.
이어 "문제 제기 이후 신속한 감사가 이뤄져 공단이 지체 없이 재채점을 실시하는 등 신속하게 구제 조치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도 있다"며 국가와 공단의 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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