널리 알려진 디자인은 특정인이 독점 못한다
파이낸셜뉴스
2025.11.23 12:00
수정 : 2025.11.23 18:06기사원문
지식재산처, 28일부터 시행
앞으로는 이미 대중에 널리 알려진 디자인을 특정인이 등록해 독점 권리행사할 수 없게 된다. 디자인 심사관이 신규성이 없는 디자인에 대해 명백한 거절이유를 발견한 경우 등록을 거절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른 것이다.
지식재산처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 및 시행령·시행규칙을 이달 28일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디자인보호법은 원칙적으로 모든 등록 요건을 심사하는 '심사주의'를 채택하고 있지만 패션·잡화 등 유행 주기가 짧은 물품에 대해서는 신속한 권리 확보를 위해 심사를 간소화하는 '디자인일부심사등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온라인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이미 알려진 디자인을 등록받아 독점 판매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등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번 디자인법 일부 개정으로 진정한 권리자의 보호도 강화된다. 현재는 무권리자가 디자인을 도용해 등록받은 경우 정당한 권리자는 해당 디자인권을 무효시킨 뒤 다시 출원해야 한다.
그러나 이 과정은 절차가 복잡한 데다 시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이번 개정은 정당한 권리자가 법원에 디자인권 이전을 청구해 도용된 권리를 직접 이전받을 수 있는 '디자인권 이전청구' 제도를 도입한다. 향후 정당한 권리자는 무권리자의 권리를 무효시키고 다시 등록을 받거나 법원에 직접 '디자인권 이전'을 청구하는 두 가지 방법 중 선택해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정당한 권리자는 자신의 상황에 맞는 구제책을 선택할 수 있게 되며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권리 확보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춘무 지식재산처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진정한 창작자들이 안심하고 디자인 권리를 확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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