널리 알려진 디자인은 특정인이 독점 못한다

파이낸셜뉴스       2025.11.23 12:00   수정 : 2025.11.23 18:06기사원문
지식재산처, 28일부터 시행

앞으로는 이미 대중에 널리 알려진 디자인을 특정인이 등록해 독점 권리행사할 수 없게 된다. 디자인 심사관이 신규성이 없는 디자인에 대해 명백한 거절이유를 발견한 경우 등록을 거절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른 것이다.

지식재산처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 및 시행령·시행규칙을 이달 28일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디자인보호법은 원칙적으로 모든 등록 요건을 심사하는 '심사주의'를 채택하고 있지만 패션·잡화 등 유행 주기가 짧은 물품에 대해서는 신속한 권리 확보를 위해 심사를 간소화하는 '디자인일부심사등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온라인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이미 알려진 디자인을 등록받아 독점 판매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등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지식재산처는 심사관이 신규성 등이 없는 디자인에 대한 명백한 거절이유를 발견한 때는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에 대해서도 등록을 거절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 잘못된 디자인일부심사등록에 대해 등록을 취소시킬 수 있는 이의신청 기간이 등록공고일로부터 3개월로 짧아 시간적 제약이 많았던 점을 감안, 침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단, 등록공고일부터 1년 이내)라면 이의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번 디자인법 일부 개정으로 진정한 권리자의 보호도 강화된다. 현재는 무권리자가 디자인을 도용해 등록받은 경우 정당한 권리자는 해당 디자인권을 무효시킨 뒤 다시 출원해야 한다.

그러나 이 과정은 절차가 복잡한 데다 시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이번 개정은 정당한 권리자가 법원에 디자인권 이전을 청구해 도용된 권리를 직접 이전받을 수 있는 '디자인권 이전청구' 제도를 도입한다.
향후 정당한 권리자는 무권리자의 권리를 무효시키고 다시 등록을 받거나 법원에 직접 '디자인권 이전'을 청구하는 두 가지 방법 중 선택해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정당한 권리자는 자신의 상황에 맞는 구제책을 선택할 수 있게 되며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권리 확보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춘무 지식재산처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진정한 창작자들이 안심하고 디자인 권리를 확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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