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꼬리물기 '얌체 운전자', 무인단속장비로 단속
파이낸셜뉴스
2025.11.24 12:00
수정 : 2025.11.24 12:00기사원문
경찰청, 교차로 꼬리물기 무인 단속 장비 시범운영
오는 12월부터 3개월 동안 국기원사거리서 진행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교차로에서 '꼬리물기'를 하는 이른바 '얌체 운전자'를 무인단속장비로 단속에 나선다.
경찰청은 오는 12월부터 교차로에서 꼬리물기 발생 시 위반행위를 자동으로 단속할 수 있는 '교차로 꼬리물기 신규 무인 교통단속 장비'를 시범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교차로 꼬리물기 단속 장비는 '경찰청 연구개발(R&D)'와 연계해 인공지능 기반 영상분석 기술로 한계점을 보완하고 정확도를 높였다. 기존 신호, 속도위반과 꼬리물기 위반을 하나의 단속 장비로 통합 운영함으로써 장비의 효율성 및 유지관리 편의성을 높인 게 특징이다.
해당 단속 장비는 정차금지지대가 설치돼 있는 교차로에서 운영될 방침이다. 녹색신호에 교차로 내를 진입해 적색신호 변경 시에도 일정 시간 정차금지지대를 통과하지 못하고 머무는 차량 등이 대상이다. 다만 교통사고 등 긴급상황으로 부득이하게 정차금지지대에 있는 차량은 단속이 제외된다.
아울러 경찰청에서는 꼬리물기 단속 장비의 신규 설치뿐 아니라 기존 운영 중인 신호 과속 무인 단속 장비에 꼬리물기 단속 기능을 추가하는 방안도 마련 중이다. 2026년에는 상습 정체 교차로 대상 10곳에 꼬리물기 장비를 설치하고, 2027년부터는 전국으로 확대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는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녹색신호만 보고 무턱대고 교차로에 진입하거나, '나만 빨리 가겠다'는 작은 이기심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이런 얌체운전 행위를 적극적으로 단속해 도로 소통을 원활히 하고 사고를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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