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피우려고" 근무지 상습 이탈한 사회복무요원…법원, 징역형 철퇴
파이낸셜뉴스
2025.11.24 12:10
수정 : 2025.11.24 12:1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근무지를 이탈하고 무단 지각과 조퇴를 반복한 사회복무요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4)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24일 밝혔다.
그는 "학교는 금연 구역이어서 담배를 피우려고 교문을 나선 것"이라며 근무지 이탈을 부인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흡연을 위해 교외로 나갔다고 하더라도 10∼15분씩 반복해서 근무지를 벗어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라며 "심지어 피고인은 이러한 행위로 여러 차례 경고를 받고도 재차 관리자의 허가 없이 근무 장소를 이탈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성실하게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다른 국민과의 형평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의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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