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실시
파이낸셜뉴스
2025.11.24 14:40
수정 : 2025.11.24 14:40기사원문
12월부터 2026년 3월까지
제7차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시행
【파이낸셜뉴스 남양주=김경수 기자】 경기 남양주시는 ‘제7차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기간 동안 배출 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한다고 24일 밝혔다.
12월 1일부터 내년 3월까지 배출가스 저감 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5등급 차량이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행하다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 부과 없이 운행 제한 안내 문자만 발송하고 있다.
시는 5등급 차량 소유주에게 운행 제한 및 저공해 조치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차량 등급과 각 시·도별 운행제한 조건은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시기에 기저 농도를 줄이기 위해 평시보다 강화된 저감 정책을 선제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미세먼지 기여도가 높은 노후 차량 운행 제한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2ks@fnnews.com 김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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