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빈 피해자 2배 성범죄 '자경단' 김녹완에 1심 무기징역
파이낸셜뉴스
2025.11.24 14:49
수정 : 2025.11.24 14:48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텔레그램을 통해 'N번방'을 운영했던 '박사' 조주빈의 2배에 달하는 총 234명의 피해자에게 성착취를 한 김녹완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김녹완과 조직원 10명에 대한 1심 선고기일에서 김녹완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김녹완에게 무기징역과 함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제한, 30년간 위치추적 장치를 달 것을 명령했다.
김녹완은 2020년 5월부터 지난 1월까지 ‘자경단’이라는 이름의 피라미드형 성범죄 조직을 결성했다. 드라마 수리남을 따라 해 자칭 ‘목사’였던 김녹완은 그 아래 집사, 전도사, 예비 전도사 등을 둔 채 상명하복 계급을 구성했다.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회사원 등 조직원 총 13명을 거느리며 234명에게 성착취 범죄를 저질렀다. 이중 성착취 피해자는 138명으로 N번방 사건에서 조주빈의 박사방 피해자 73명보다 두 배가량 많았다.
이들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성 착취 대상을 물색해 텔레그램으로 신상을 털어 협박했다. 김녹완은 10대 여성 10명을 직접 만나 강간하고 이 과정을 촬영하기도 했다. 피해자 중에는 10대 남성 57명, 10대 여성 46명으로 미성년자도 다수였다.
검찰은 김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조직원들에게는 최대 징역 14년을 구형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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