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조주빈 피해자 2배 성범죄 '자경단' 김녹완에 1심 무기징역

이환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1.24 14:49

수정 2025.11.24 14:48

역대 최대 규모의 텔레그램 성착취방인 '목사방' 총책 33세 김녹완. 서울경찰청
역대 최대 규모의 텔레그램 성착취방인 '목사방' 총책 33세 김녹완. 서울경찰청

[파이낸셜뉴스] 텔레그램을 통해 'N번방'을 운영했던 '박사' 조주빈의 2배에 달하는 총 234명의 피해자에게 성착취를 한 김녹완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김녹완과 조직원 10명에 대한 1심 선고기일에서 김녹완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김녹완은 범죄단체조직 및 활동, 성 착취물과 불법 촬영물 제작·유포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김녹완에게 무기징역과 함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제한, 30년간 위치추적 장치를 달 것을 명령했다.

김녹완은 2020년 5월부터 지난 1월까지 ‘자경단’이라는 이름의 피라미드형 성범죄 조직을 결성했다.

드라마 수리남을 따라 해 자칭 ‘목사’였던 김녹완은 그 아래 집사, 전도사, 예비 전도사 등을 둔 채 상명하복 계급을 구성했다.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회사원 등 조직원 총 13명을 거느리며 234명에게 성착취 범죄를 저질렀다. 이중 성착취 피해자는 138명으로 N번방 사건에서 조주빈의 박사방 피해자 73명보다 두 배가량 많았다.

이들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성 착취 대상을 물색해 텔레그램으로 신상을 털어 협박했다.
김녹완은 10대 여성 10명을 직접 만나 강간하고 이 과정을 촬영하기도 했다. 피해자 중에는 10대 남성 57명, 10대 여성 46명으로 미성년자도 다수였다.


검찰은 김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조직원들에게는 최대 징역 14년을 구형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