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텔레그램을 통해 'N번방'을 운영했던 '박사' 조주빈의 2배에 달하는 총 234명의 피해자에게 성착취를 한 김녹완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김녹완과 조직원 10명에 대한 1심 선고기일에서 김녹완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김녹완은 범죄단체조직 및 활동, 성 착취물과 불법 촬영물 제작·유포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김녹완에게 무기징역과 함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제한, 30년간 위치추적 장치를 달 것을 명령했다.
김녹완은 2020년 5월부터 지난 1월까지 ‘자경단’이라는 이름의 피라미드형 성범죄 조직을 결성했다.
이들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성 착취 대상을 물색해 텔레그램으로 신상을 털어 협박했다. 김녹완은 10대 여성 10명을 직접 만나 강간하고 이 과정을 촬영하기도 했다. 피해자 중에는 10대 남성 57명, 10대 여성 46명으로 미성년자도 다수였다.
검찰은 김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조직원들에게는 최대 징역 14년을 구형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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