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 "'대법원 사법권 이양 비상계엄 긴급회의' 사실 확인 중"
파이낸셜뉴스
2025.11.24 16:41
수정 : 2025.11.24 17:15기사원문
고발장 접수됐기에 사실관계 확인 중 혐의 있으면 피의자 입건 등 당연히 할 것
[파이낸셜뉴스]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이뤄졌던 '대법원의 사법권 이양 긴급회의 의혹'에 대한 사실 확인에 들어갔다. 특검팀은 혐의가 발견될 경우 수사에 착수하겠다는 입장이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4일 오후 정례 브리핑을 갖고 "사법부에 대한 여러 고발장이 접수돼 있으므로 의혹과 관련해서 현재 사실관계 확인 중"이라며 "혐의가 있다면 당연히 수사를 해야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3대특검종합대응특별위원회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2월 3일 밤, 윤석열 정권이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그 시각 대법원 수뇌부는 심야 긴급회의를 열었지만 회의록이 없다고 한다"며 "이 회의에서는 계엄사령부에 사법권 이양을 협력하는 회의가 이뤄졌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계엄이 발동되면 군사법원으로 이관되는 13개 범죄의 처리 문제, 민·형사 절차의 통제 가능성, 계엄사령부와의 지휘·협조 관계 등을 사법부가 실무적으로 검토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인 이어 "헌정을 수호해야 할 사법부가 내란 세력과 결탁했다면, 그것은 우리 국민의 자유를 볼모로 잡는 국가 전복 행위"라며 특검팀에 △즉시 사법부 수사에 착수할 것 △사법부 행동 시간표를 분석할 것 △12·3 심야회의의 모든 기록과 보고 문건, 메신저 대화를 즉시 압수수색할 것 △대법원·법원행정처 전산망과 문서고를 전면 포렌식할 것 등을 요구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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