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지역 해역 특성 반영 금어기 조정 삼치 어획량 3배 증가
파이낸셜뉴스
2025.11.25 14:00
수정 : 2025.11.25 14:00기사원문
행정안전부 규제혁신 우수사례 장려상 수상
어업인 10억 소득 증대와 해양 생태계 보호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가 전국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삼치 금어기를 지역 해역 특성에 맞게 조정해 삼치 어획량이 3배 이상 증가했다.
인천시는 삼치 금어기 조정을 통해 삼치 어획량이 3배 이상 증가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로 인해 어업인들은 금어기에 포획된 삼치를 다시 바다에 버려야 했고 이는 귀중한 수산자원 낭비는 물론 불법어업 행위 조장이라는 부작용까지 낳았다.
이에 인천시는 문제 해결을 위해 해양수산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시간이 오래 걸리는 법령 개정 대신 규제완화 시범사업을 통해 2024년과 2025년 2년 연속 삼치 금어기를 인천 해역 특성에 맞춰 조정하기에 이르렀다.
시는 지역 해역의 조업 상황을 반영해 삼치 금어기를 기존 5월 한 달간에서 4월 10일부터 5월 10일까지로 시기를 20일 앞당겼다.
그 결과 지난 2023년 40t에 불과했던 삼치 어획량이 규제 조정 이후인 2024년 132t으로 3배 이상 급증했다. 이를 통해 지역 어업인들은 연간 10억원 이상의 추가 소득을 올렸다.
또 다른 어종과 같이 어망에 걸려 올라오면 즉시 폐사하는 삼치의 특성상 기존 금어기 동안 불가피하게 진행됐던 무단 투기 문제가 해소돼 해양 생태계 보호에도 크게 기여했다.
이날 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2년 연속 삼치 금어기 조정, 인천시민 소득체감 업(UP)’ 사례로 장려상(행안부장관상)을 수상했다.
김홍은 시 민생기획관은 “앞으로도 시민의 삶과 직결된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히 개선해 체감도 높은 민생 규제혁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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