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가기 싫어 정신질환 가장한 20대 男, '징역형 집유' 확정
파이낸셜뉴스
2025.11.26 08:29
수정 : 2025.11.26 14:38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병역을 감면받기 위해 허위로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고 진술한 2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병원에서 사회공포증 등 문제가 있는 것처럼 진술해 병무용 진단서를 받고 제출했다. 그러나 실제로 A씨는 이전까지 정신과 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학급 회장과 반장을 역임한 A씨는 대학 진학 이후에도 여러 동아리 활동을 하는 등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으면서 약물 등을 제대로 복용하지 않으면서도 마치 약물치료를 잘 받는 것처럼 진술하거나, 현재 상태에 대해 허위 또는 과장해 말하는 등 속임수를 썼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 내용과 수법, 경위를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1심 재판부의 이 같은 판결에 A씨는 불복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와 대법원도 1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소를 기각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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