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과반 동의하면 주차장 민간위탁…경기도 공동주택규약 개정
연합뉴스
2025.11.26 09:19
수정 : 2025.11.26 09:19기사원문
주민 과반 동의하면 주차장 민간위탁…경기도 공동주택규약 개정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는 아파트 주민(입주자와 사용자) 과반수가 동의하면 민간에 주차장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규약 개정에 따라 어린이집 운영 방법 결정을 위한 동의 요건도 주민 과반수에서 30% 이상으로 완화됐다.
또 세대 내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공용 부분 범위에 추가해 화재 안전이 강화된다.
규약 개정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누리집(www.gg.go.kr)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게시판에서 확인하거나 경기도 공동주택과(☎ 031-8008-4953)로 문의하면 된다.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은 시·도지사가 공동주택의 입주자를 보호하고 주거생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공동주택 관리·사용에 대해 지정한 기준안이다.
c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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