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로 확산되는 '퇴근 후 업무지시 금지법'...이번에 다를까?

파이낸셜뉴스       2025.11.26 09:57   수정 : 2025.11.26 09:56기사원문
용인시의회, '공무원의 연결되지 않을 권리 보장' 조례 제정 추진 부상 동래구 지난 3월 전국 최초 추진, 10월 서울시의회도 참여 20대 국회에서 두차례 좌절, 10여년 후 지방정부 중심으로 재확산

【파이낸셜뉴스 용인=장충식 기자】경기 용인시의회가 공무원의 퇴근 이후 사생활과 휴식권을 보장하고, 근무 시간 이외의 업무지시를 금지하도록 하는 조례안 제정을 추진하면서, '퇴근후 업무 지시 금지' 관련 제도가 다시 관심을 받고 있다.

퇴근 후 업무지시를 금지하는 규정은 이미 10여년 전부터 추진돼 관심을 받았지만, 현실적인 벽을 넘지 못한 채 폐기 됐고, 현재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다시 확산되고 있다.

26일 파이낸셜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용인시의회는 경기도 최초로 '용인시 공무원의 연결되지 않을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추진한다.

김태우 의원(국민의힘, 구성·마북·동백1,2동)이 대표발의에 나선 조례안에는 재난 등 긴급상황이 아닌데도 근무 이외의 시간에 전화, 문자, SNS 등으로 업무지시를 하며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조항이 담겼다.

해당 조례안은 용인시와 의회사무국에서 근무하는 모든 공무원이 적용 대상으로, 특히 용인시 조례안은 권고 수준에서 벗어나 피해 발생시 책임 및 조치를 의무화한 것이 특징이다.

조례안은 12월 중 용인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안건 상정 여부가 논의되고, 상임위에 상정될 경우 심의·의결 절차를 거쳐 오는 12월 16일 열리는 제298회 본회의에서 의결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각종 스마트 기기가 발달하면서 근로자들의 '연결되지 않을 권리'는 유럽 몇몇 국가를 중심으로 이미 확산되고 있는 추세다.

실제로 프랑스를 비롯해 이탈리아, 슬로바키아, 필리핀, 포르투갈 등에서는 노동 관련 법률에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명시하는 법제화가 이뤄졌다.

국내에서도 부산광역시 동래구가 지난 3월 전국 최초로 '퇴근 후 업무지시 금지'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또 지난 10월에는 서울시의회가 공무원의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는 '서울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마련 돼 추진 중이다.

반면, 퇴근 후 업무지시를 금지하는 법안은 이미 10년 전 국회에서 두차례 진행됐지만, 모두 현실화 되지는 못했다.

20대 국회인 지난 2016년 6월에는 당시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른바 '퇴근 후 업무 카톡 금지법'을 발의 했었다.


이 법은 근로기준법 제6조 2항을 신설, "사용자는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시간 이외의 시간에 전화(휴대전화를 포함한다), 문자 메시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업무에 관한 지시를 내리는 등 근로자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했다.

이어 2022년 9월에도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근로시간 외에 카톡 등 통신수단을 이용한 업무지시를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통과되지 못하고 폐기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한 '퇴근 후 업무지시 금지법' 마련이 새로운 국면을 맞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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