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회계부정 1차 방어선 역할 필요”

파이낸셜뉴스       2025.11.26 10:00   수정 : 2025.11.26 10:00기사원문
상장사 내부감사기구 첫 간담회



[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이 26일 상장회사 내부감사기구를 대상으로 첫 간담회를 열고, 회계투명성 확보를 위한 실질적 역할을 주문했다.

신(新)외부감사법(외감법) 시행으로 외부감사인 선정권한이 내부감사기구로 이관된 만큼, 회계분식·자금부정을 방지하는 ‘1차 방어선’으로 기능해달라는 취지다.

윤정숙 금감원 전문심의위원은 이날 서울 마포구 상장회사회관에서 열린 간담회를 통해 “新외감법 시행 후 내부감사기구가 회계투명성 확보의 실질적 주체로 자리잡았다”면서 “살아있는 내부통제의 핵심축으로 기능해달라”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내부감사기구에 △감사품질 중심의 외부감사인 선정 △외부감사인과 유기적 협력 △내부통제시스템 감독 철저 △굳건한 독립성과 고도의 전문성 확보 △회계부정 징후 포착 시 엄정 대응 등 5가지를 주문했다.

특히 금감원은 외부감사인 선정 시 ‘감사비용’보다 ‘품질확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독립성·전문성과 감사계획 적정성 등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또 복잡하고 교묘한 회계분식을 방지하기 위해 감사계획 수립부터 실시 종료까지 전 과정에서 내·외부감사인 간 긴밀한 협업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경영진 배제’ 회의를 분기당 최소 1회 개최하되, 대면 회의를 통해 양방향으로 정보를 교류하는 실질적 소통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올해부터 자금부정 통제활동과 점검결과 공시가 의무화된 만큼, 내부회계 평가 시 통제설계뿐 아니라 현장의 통제활동이 실효성 있게 운영되는지 살펴봐야 한다고도 주문했다.


금감원은 내부감사기구가 경영진을 거치지 않는 독립된 정보체계와 외부감사인의 연락체계를 갖추고, 전담지원조직을 구축해 평가권·임면동의권과 직속 보고라인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회계부정 발견 시에는 자체감사나 외부전문가 활용 조사를 통해 빠르게 시정하고, 필요 시 조사·조치결과를 증권선물위원회·감사인에 제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간담회에 참석한 상장사 내부감사기구 관계자들은 “실질적 감독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기업 문화와 실무 관행을 함께 점검해나가겠다”며 “내부감사기구 회사·감사인에 대한 소통 및 정보접근성 강화, 내부감사 전문성 교육 확대가 필요하다”고 개선의견을 제시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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