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해경청, 12월1~14일 선박교통 안전 위반행위 집중단속
뉴스1
2025.11.26 15:33
수정 : 2025.11.26 15:33기사원문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남해해양경찰청은 다음 달 1~14일 연말연시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선박교통 안전 위반행위'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단속에 앞서 오는 30일까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단속 예고·홍보가 진행 중이다.
단속 대상 선박은 국제항행에 취항하거나 300톤 이상 또는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위험화물운반선 등이다. 대상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선박교통관제 구역에서의 위법행위 시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다.
관제대상 선박의 선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박교통관제에 따르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지정·고시한 항로를 따라 항행하지 않은 경우 최대 5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특히 술에 쉬한 상태에서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지시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최근 3년간 총 36건의 선박교통관제 위반 선박이 적발됐다. 그 중 지정항로 위반이 47%(17건)로 가장 많았고 불법조업 17%(6건), 관제절차 미이행 11%(4건), 음주운항 5%(2건) 순으로 단속됐다.
장인식 남해해경청장은 "겨울철은 기상악화 등 사고 개연성이 증가하는 계절로 특히 연말연시에는 음주·숙취 상태에서 운항하지 않도록 안전의식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며 "선박 운항자는 관제 통신을 항상 청취하고 관제사의 지시를 잘 따라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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