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관세 맞서 철강 지원..전자담배 규제·과세

파이낸셜뉴스       2025.11.26 17:16   수정 : 2025.11.26 17:1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6일 여야가 함께 추진한 ‘K스틸법’과 37년 만에 담배의 정의를 확대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 등을 처리했다. 27일 본회의에 올라 최종 의결되는 수순이다.

내년 초 철강특위 꾸려 범정부 철강 지원책 낸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우선 여야가 K스틸법이라고 칭하며 공동추진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을 합의처리했다.

K스틸법은 앞서 지난 8월 여야 의원 106명이 공동발의한 법안이다. 최근 50%에 달하는 미 철강관세와 중국의 저가 철강 덤핑,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으로 위기에 빠진 철강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K스틸법의 핵심은 범정부 차원에서 철강산업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경쟁력 강화와 탄소중립 전환을 돕기 위한 재정지원과 규제완화가 종합적으로 담겼다.

먼저 국무총리 소속으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를 두고 전 부처에 걸친 지원정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특위는 소관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철강협회 위주로 구성된다. 산업부 장관이 5년 단위로 기본계획과 연간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의무화했다.

구체적인 지원방안은 법 시행 후 내년 초 즈음 특위가 꾸려지면 기본·실행계획을 통해 윤곽이 드러난다.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는 등 단기 지원책을 비롯해 중국 등 경쟁국에 대응하기 위한 교역 개선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사업재편을 돕기 위한 규제완화도 명시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 기한을 축소해 명문화하고, 조세감면과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게 했다.

저탄소철강 기술개발 지원도 주요한 내용이다. 산업장관이 저탄소철강 기술을 선정해 R&D(연구·개발)와 사업화, 사용 확대, 설비 도입을 지원할 수 있게 했다. 구체적으로 수소환원제철 같은 탈탄소 철강기술을 '녹색철강기술'로 지정해 R&D와 투자에 대한 보조금·융자·세금감면·생산비용 지원을 펼치는 것이다.



액상 전자담배도 규제·과세..유사니코틴도 대응키로
액상 전자담배를 규제·과세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도 법사위를 넘으며 국회 본회의 문턱까지 왔다. 담배의 정의에 합성니코틴도 포함시키는 것이 골자로, 시행되면 액상 전자담배에도 담배와 같이 규제·과세가 적용된다.

규제 회피 사재기와 규제망 밖에 있는 유사니코틴 문제로 법사위에서 반대의견이 나왔지만, 청소년 노출 우려 여론이 거세지자 일단 규제를 시행하고 후속입법을 서두르기로 했다.

규제 빈틈을 메우기 위한 조치도 반영됐다. 사재기 물량에 대해서는 법 공포 후 시행일을 6개월에서 4개월로 수정하고, 시행일 이후 제조 물량에 대해 제조반출일이나 수입신고일을 표시하도록 해 식별하도록 했다. 또 정부는 법 시행 전 반출·수입 재고에 대해 유해성분 검사 후 판매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고,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과도한 재고 보유를 자제하도록 계도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해당 개정안으로도 규제할 수 없는 유사니코틴에 대해서는 정부가 위해성 평가를 실시하는 등 대응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관련한 약사법과 화학물질 등록·평가법 개정안을 조속히 국회에서 의결하는 것을 기반으로 삼아서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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