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업 지원 'K스틸법' 27일 본회의行… 석화기업 합병도 속도
파이낸셜뉴스
2025.11.26 18:14
수정 : 2025.11.26 21:22기사원문
법사위 통과… 27일 본회의 의결
처리땐 내년초 '철강 특위' 구성
37년만에 담배사업법도 개정
액상 전담도 담배 포함해 과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6일 여야가 함께 추진한 'K스틸법'과 37년 만에 담배의 정의를 확대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 등을 처리했다. 27일 본회의에 올라 최종 의결되는 수순이다.
■내년 초 철강특위 꾸려 지원책 낸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우선 여야가 K스틸법이라고 칭하며 공동추진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을 합의 처리했다.
K스틸법의 핵심은 범정부 차원에서 철강산업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경쟁력 강화와 탄소중립 전환을 돕기 위한 재정지원과 규제완화가 종합적으로 담겼다.
먼저 국무총리 소속으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를 두고 전 부처에 걸친 지원정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특위는 소관부처인 산업통상부와 한국철강협회 위주로 구성된다. 산업부 장관이 5년 단위로 기본계획과 연간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의무화했다.
구체적 지원방안은 법 시행 후 내년 초 즈음 특위가 꾸려지면 기본·실행계획을 통해 윤곽이 드러난다.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는 등 단기 지원책을 비롯, 중국 등 경쟁국에 대응하기 위한 교역 개선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사업재편을 돕기 위한 규제완화도 명시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 기한을 축소해 명문화하고, 조세감면과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게 했다.
저탄소철강 기술개발 지원도 주요한 내용이다. 산업부 장관이 저탄소철강 기술을 선정해 연구개발(R&D)과 사업화, 사용 확대, 설비 도입을 지원할 수 있게 했다. 또 정부가 저탄소철강 제품을 우선 구매하는 지원책을 펼 수 있는 근거도 담겼다.
■석화기업들 합병 속도 낸다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강화·지원 특별법'도 법사위를 넘었다. 지난 21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를 통과한 지 불과 5일 만으로, K스틸법과 마찬가지로 여야가 뜻을 모은 법안이다.
석화특별법 골자는 석유화학기업 합병·사업재편을 위한 재정·금융지원 근거 마련이다. 27일 본회의 문턱을 넘어 공포되면 산업부는 곧장 시행령·시행규칙을 마련해 정책자금과 지급보증, 조세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석화기업 시설 통합과 합병 과정에서 담합 논란이 불거지지 않도록 하는 세부기준도 마련한다.
석화특별법이 시행되면 당장 충남 대산 롯데케미칼과 HD현대오일뱅크 합작법인, 또 한화솔루션과 DL케미칼의 전남 여수 여천NCC 등에 우선 적용된다. 정부는 재편 속도를 최대한 높일 수 있는 하위 법령을 마련할 계획이다.
다만 석화특별법 심의 과정에서 여야가 의견차를 보인 전기요금 감면과 자가소비용 천연가스 직수입 특례는 일단 빠졌다. 이와 관련한 후속입법도 추후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