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병원·치과병원 소관 교육→복지부로…국회소위 통과(종합)
연합뉴스
2025.11.26 19:35
수정 : 2025.11.26 19:35기사원문
초등생 살해 사건 계기 학교 내 CCTV 설치 의무화법 통과
국립대 병원·치과병원 소관 교육→복지부로…국회소위 통과(종합)
초등생 살해 사건 계기 학교 내 CCTV 설치 의무화법 통과
교육위 법안소위는 이날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립대학병원 설치법·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개정안을 각각 의결했다.
이들 법안은 국립대병원과 치과병원을 지역 거점병원으로 키워 지역·필수·공공의료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된 것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강선우·김윤·장종태 의원,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은 개정법안별로 1개씩 각각 법안을 발의했으며, 교육위 소위는 이들 법안을 병합해 심사한 뒤 대안을 의결했다.
이 과정에서 김윤 의원 대표발의안에 들어간 대학병원·치과병원 이사회 이사 수를 기존 11명에서 20명으로 늘리는 내용은 보류됐다.
이날 법안소위에서는 학교시설에 폐쇄회로(CC)TV 설치·관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지난 2월 대전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학생을 살해한 사건을 계기로 발의된 이 법안은 학생 대상 범죄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단, CCTV 설치는 학교장이 제안하고 학교 운영위원회 검토를 거친 뒤에 할 수 있도록 했으며, 학교 내 CCTV 설치 의무화 반대에 관한 청원은 계속 심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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