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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 병원·치과병원 소관 교육→복지부로…국회소위 통과(종합)

연합뉴스

입력 2025.11.26 19:35

수정 2025.11.26 19:35

초등생 살해 사건 계기 학교 내 CCTV 설치 의무화법 통과
국립대 병원·치과병원 소관 교육→복지부로…국회소위 통과(종합)
초등생 살해 사건 계기 학교 내 CCTV 설치 의무화법 통과

교육위원회 전체회의 (출처=연합뉴스)
교육위원회 전체회의 (출처=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김정진 기자 = 국립대학병원과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법안이 26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교육위 법안소위는 이날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립대학병원 설치법·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개정안을 각각 의결했다.

이들 법안은 국립대병원과 치과병원을 지역 거점병원으로 키워 지역·필수·공공의료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된 것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강선우·김윤·장종태 의원,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은 개정법안별로 1개씩 각각 법안을 발의했으며, 교육위 소위는 이들 법안을 병합해 심사한 뒤 대안을 의결했다.

이 과정에서 김윤 의원 대표발의안에 들어간 대학병원·치과병원 이사회 이사 수를 기존 11명에서 20명으로 늘리는 내용은 보류됐다.


이날 법안소위에서는 학교시설에 폐쇄회로(CC)TV 설치·관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지난 2월 대전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학생을 살해한 사건을 계기로 발의된 이 법안은 학생 대상 범죄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단, CCTV 설치는 학교장이 제안하고 학교 운영위원회 검토를 거친 뒤에 할 수 있도록 했으며, 학교 내 CCTV 설치 의무화 반대에 관한 청원은 계속 심사하기로 했다.

stop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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