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내년 외부감사인 선임기한 임박, 위반시 강제 지정”

파이낸셜뉴스       2025.11.27 06:00   수정 : 2025.11.27 06:00기사원문
12월 결산법인, 내년 2월14일까지 선임…감선위 절차 위반 급증



[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이 12월 결산법인의 내년 외부감사인 선임 기한이 다가옴에 따라 회사 유형별 선임 절차와 유의사항을 27일 공개했다.

감사인 선임기한 및 절차 위반으로 인한 강제지정 건수가 2024년 310건, 2025년 9월까지 290건으로 증가하면서 회계업계의 주의가 요구된다. 외부감사 대상 회사는 2025년 9월 기준 4만2763곳으로 전년 대비 645곳 늘었다.

12월 결산 회사의 경우 일반 상장·비상장 법인은 내년 2월14일(토요일이므로 실제 2월19일)까지 감사인을 선임해야 한다. 다만 자산총액 2조원 이상 감사위원회 의무설치 상장회사는 사업연도 개시 전인 12월31일까지 선임을 완료해야 한다.

초도감사 대상 회사는 사업연도 개시 후 4개월 이내인 내년 4월 30일까지 여유가 있다.

금감원은 “내년 사업연도는 계속감사 회사에 해당하므로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45일 내 선임해야 하는데 이를 간과해 기한을 경과하는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주권상장회사, 대형비상장회사, 금융회사는 연속 3개 사업연도를 동일 감사인으로 선임해야 한다. 대형비상장회사는 직전연도말 자산 5000억원 이상 회사 또는 사업보고서 제출대상이거나 공정거래법상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으로 자산 1000억원 이상 회사를 말한다.

주권상장회사는 금융위원회에 상장사 감사인으로 등록된 회계법인(현재 39개)만 선임할 수 있다. 대형비상장회사와 금융회사는 회계법인만 가능하며, 기타비상장주식회사는 회계법인 또는 감사반 선임이 가능하다.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주권상장회사, 대형비상장회사, 금융회사는 감사인선임위원회(감선위)의 승인을 받아 감사가 감사인을 선정해야 한다.

감선위는 반드시 5인 또는 6인으로 구성해야 하며, 감사 1명, 사외이사 2명 이내, 기관투자자 임직원 1명, 주주 1명, 채권액이 가장 많은 금융회사 임직원 1명으로 구성된다. 재적위원 3분의2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금감원 사례에 따르면, E사는 감선위 구성시 사외이사 2명을 포함해 5명으로 구성했으나 5인 구성시 사외이사는 1명만 포함해야해 외부감사법을 위반했다. G사는 내부감사를 감선위 위원장으로 선임했으나, 내부감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위원장이 될 수 없어 법 위반에 해당했다.


주권상장회사, 대형비상장회사, 금융회사가 감사위원회 또는 감선위 승인을 거쳐 감사인을 선임하는 경우 감사인 변경 여부와 무관하게 선임할 때마다 감사계약 체결일로부터 2주 이내에 금감원에 보고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회사 유형별로 선임기한과 절차가 상이하므로 해당유형을 확인한 후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며 "선임기한 및 절차 위반시 감사인이 지정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유관기관을 통해 유의사항을 전달하고, 내년 1월 지방 소재 회사를 위한 순회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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